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 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2. 계약기간:
① 상호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복지용구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계약 목적:
① 복지용구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복지 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며,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한다. 단,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 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 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해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하며, 본인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숙지하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 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 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해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 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물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를 이행하여다 한다.
②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③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