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
2. 이용계약 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급여종류에 방문요양 명시) 기타 계약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 계약서, 욕구사정 및 위험도 조사(낙상, 욕창, 인지선별검사), 급여변경요청서 등
3. 계약방법
- 사무실 또는 수급자 가정방문 : 이용 계약서 작성, 기타 급여제공에 필요한 서류
- 급여제공계획서, 급여제공일정수립 등
운영규정
제9조【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 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 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②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 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4.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