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동돌봄 방문간호센터 운영규정
제10장 이용계약
제84조(이용자)
본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규정에 따른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85조(정원)
본 센터의 정원은 없으며 센터의 운영방침 및 직원 현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86조(모집방법)
①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발굴·조사를 통한 모집
2.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센터 블로그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공단 홈페이지의 활용 및 센터 블로그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은 그 급여의 종류와 내용, 이용절차,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7조(계약목적)
① 이용 계약은 수급자와 센터 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조건과 내용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기타 센터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서비스 이용 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 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와의 계약도 유효하다. 단 법적 권한이 없는 보호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호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건강검진결과서 등) 각 1부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직원에 관한 사항, 급여제공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어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와 수급자는 그 확인받은 서류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센터와 수급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며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자동종료되며,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하며 자세한 금액은 별표51과 같다.
② 방문간호는 공단 청구 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센터의 청구에 의해 수급자가 이를부담한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 51의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9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방문간호 서비스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
1) 관절오그라듦 예방
2) 투약관리 : 먹는약 투여 및 도움·학인, 바르는 약 도포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3) 기초건강관리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4)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2. 간호관리
1) 욕창관리: 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2) 영양관리: 튜브영양공급, 비위관(L-tube) 교환 등
3) 통증관리
4) 배설관리: 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배설간호 등
5) 당뇨발관리: 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
6) 호흡기간호: 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7) 투석간호
8) 구강간호 : 구강감염 예방 등
② 서비스 제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기상담
서비스를 원하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관련된 내용 상담 및 장기요양인정등급 유무 확인
2. 서비스 계약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에 의거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
3. 위험도평가 및 욕구평가
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를 파악하여 제공할 서비스 내역을 정하고 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
4.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통보
수급자의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위험도평가, 욕구평가 항목을 참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