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센터의 명칭은 “한기장복지재단 한신데이케어센터”(이하 “데이케어센터”)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데이케어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야간동안 보호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제3조(적용)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법인의 정관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 내용) 센터는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을 판정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을 주야간동안 보호하며
필요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음의
각호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상노인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 상담을 통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한다. 2. 대상노인을 상담하고 계약 후 이용 보호한다. 3. 대상노인들의 이용보호 중 각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 및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위생관리, 급식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적응서비스 및 가족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대상 노인과 그 가족들의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역사회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사전교육 실시 후 활동하게 하며 관리한다. 5.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며 발생되는 비용의 부담은 본인부담료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제4조 2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운영 사정상 변경이 가능하다. ① 주?야간 보호 서비스: 위생관리서비스, 섭식관리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프로그램 등), 심리안정서비스 등
② 상담 및 교육: 이용/생활/기타 상담, 급여제공 교육 등
③ 기능회복서비스: 재활체조, 물리(재활) 치료, 정서활동 프로그램, 인지향상 프로그램 등④ 건강증진 서비스: 건강체크, 건강상담, 투약서비스, 협력의료기관 진료 등
⑤ 복리후생 서비스: 식사 제공, 간식 제공, 이미용서비스, 송영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