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목적
이용계약은 서비스 당사자 간에 급여종류, 급여내용, 급여비용, 비급여항목, 계약기간, 의무 및 권리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2.서비스 이용계약
가.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나.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3.서비스 이용(계약)기간
가.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시작일 이전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다.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라.「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4.계약해지
가.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나.이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본인부담금을 고의적으로 여러 번 지체하고, 지불의사가 없을 경우
5)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5.신원 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가.이용자는 제25조(이용계약 목적 및 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나.신원 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5)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다.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5)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한다.
나.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라.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며, 그 외 이용료는 비용 100% 자기부담으로 진행한다.
“2026년도” 월 이용료 및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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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9% | 감경6% | 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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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 2,512,900 | 376,930 | 226,160 | 150,770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0 | 139,870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0 | 91,960 | 면제
| 4등급 | 1,409,700 | 211,450 | 126,870 | 84,580 |
| 5등급 | 1,208,900 | 181,330 | 108,800 | 72,530 |
+------------------------------------------------------------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고시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고시 제27조(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10. 이용료 변경 및 절차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한다.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비용 변경 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사항 안내 후 익월부터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11. 서비스 내용
가.방문요양: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등을 제공한다.
나.방문목욕 : 직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보습제 도포,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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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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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한도액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방문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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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30분 | 60분 | 90분 | 120분 | 150분 | 180분 | 210분 | 2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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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 17,450 | 25,320 | 34,120 | 43,430 | 50,640 | 57,020 | 63,530 | 70,080
| 본인부담금15% | 2,618 | 3,798 | 5,118 | 6,515 | 7,596 | 8,553 | 9,530 | 10,512
| 본인부담금9% | 1,571 | 2,279 | 3,071 | 3,909 | 4,558 | 5,132 | 5,718 | 6,307
| 본인부담금6% | 1,047 | 1,519 | 2,047 | 2,606 | 3,038 | 3,421 | 3,812 | 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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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심야가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이전 이용 시 가산 30%
●휴일가산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가산 30%
●유급휴일가산 -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 50%
[방문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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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차량이용(차량내 목욕) | 차량이용(가정내 목욕) | 차량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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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60분이상) | 88,990원 | 80,230원 | 50,100원
| 본인부담금(15%) | 13,349원 | 12,035원 | 7,515원
| 본인부담금(9%) | 8,009원 | 7,221원 | 4,509원
| 본인부담금(6%) | 5,339원 | 4,814원 | 3,0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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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비스 내용
가.이용자의 서비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6장의 이용료 사항에 의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분 발생 시 기관은
기관운영규정 기준으로 하여 징구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비용 부담금 6개월 이상 미납 시는 동 규정 제27조(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서면으로
계약 해지 안내를 통보할 수 있다.
다.6개월 이상 미납자 중 독거노인이나 가정환경 상 납부가 어려워 서비스 중단 시 생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 후원자를 발굴·연계하며, 연계 전까지는 기관이 함부로 서비스를 종결할 수 없다.
13.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서비스 제공장소에서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제공자의 귀책사유 또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이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5) 이용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6)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의한 면책
다.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14. 이용자 및 보호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가.이용자(보호자 포함)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귀책사유로 기관의 직원 또는 타 이용자에게 생명, 신체, 재산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이용자(보호자 포함)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5. 특별보호 서비스 제공기준과 비용
가.제36조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또는 직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등을 자세히 기록·관리한다.
다.기관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라.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등)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기관은 이용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1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이용자의 급격한 상태변화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후송 및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갑작스러운 병원 후송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즉시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나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 후 조치사항을 센터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