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93조(계약목적)
종로평창카운티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94조(입소계약)
종로평창카운티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가. 시설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용자가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 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시설은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시설은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급여제공자료”를 제공한다.
다. 이용자의 계약 서류는 잠금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95조(계약기간)
종로평창카운티 방문요양센터의 계약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96조(월 이용료)
요양급여 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비급여 비용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서비스 제공 시간 수가 본인부담율 15% 9% 6%
30분 이상 17,450 2,610 1,570 1,040
60분 이상 25,320 3,790 2,270 1,510
90분 이상 34,120 5,110 3,070 2,040
120분 이상 43,430 6,510 3,900 2,600
150분 이상 50,640 7,590 4,550 3,030
180분 이상 57,020 8,550 5,130 3,420
210분 이상 63,530 9,520 5,710 3,810
240분 이상 70,080 10,510 6,300 4,200
제97조(계약변경)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가.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변경
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변경
다. 이용계약서 계약 조항의 중요한 내용 변경 발생 시 등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은 시설의 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98조(계약 갱신)
가. 시설의 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정원이 변경되거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제99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자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배회, 폭력성 등의 문제로 직원의 인권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라. 1회 이상 월 이용료를 미납하고 연체하여 2회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마.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때
바. 10일이상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장기요양보험 외박기준일 초과시)
사.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00조(계약 해지)
계약 해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제99조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는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경우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이용자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정산잔액을 이용자나 보호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101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보호자가 제94조에 따라 급여계약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나. 종로평창카운티 방문요양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라. 이용자의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무
마. 이용자의 주소 등 변동내용을 즉시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사. 그 밖에 종로평창카운티 방문요양센터 이용과 관련된 규정, 규칙 등 이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