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명

미소지움단기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7길 19 3층 (답십리동)

02-2244-1654
정원·현원 0 / 8명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년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30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미소지움단기보호센터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정원·현원

현원 0명 정원 8명
0%

현재 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38%
1명
조리원
13%
1명
시설장
13%
2명
촉탁의사
25%
1명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145 1218 전곡시장앞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200M

🅿️ 주차

건물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입소계약내용
2026.06.05 ▼
[입소계약내용]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함)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1)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몸 씻기, 식사, 체위, 이
동, 화장실 이용하기, 일어나 앉기 등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2)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정신기능 훈련
3) 간호 및 처치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투약관리, 피부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응
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정리, 침구주변 정리정돈,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하기 등

2.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입소계약내용]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함)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4. 계약의 해제
1)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몸 씻기, 식사, 체위, 이
동, 화장실 이용하기, 일어나 앉기 등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2)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정신기능 훈련
3) 간호 및 처치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투약관리, 피부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응
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정리, 침구주변 정리정돈,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하기 등

2.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7길 19 3층 (답십리동)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37길 19 3층 (답십리동)

전화

02-2244-1654

전화

미소지움단기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미소지움단기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