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등급 구분 및 월 한도액
? 수급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함
2026년 월 한도액 (예상)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심신상태 점수 95점 이상)
2,512,900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심신상태 점수 75점~95점 미만)
2,331,200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심신상태 점수 60점~75점 미만)
1,528,200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심신상태 점수 51점~60점 미만)
1,409,700원
5등급
치매 수급자 (심신상태 점수 45점~51점 미만)
1,208,900원
2. 서비스 제공 내용
? 수급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 청결, 머리 감기, 몸 단장, 식사 및 복약 돕기, 배설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보조 등 포함.
? 일상생활지원: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식사 준비, 거주 공간(방, 거실, 화장실) 청소 및 환경 정비, 의류 및 침구 세탁 관리, 생필품 구매 대행 등 수행.
? 개인활동 및 정서지원: 병원 진료 및 산책 등 외출 동행, 행정 업무 대행, 말벗 및 공감 대화, 격려와 지지 제공.
? 인지활동지원 (치매 수급자): 인지 자극 프로그램(워크북, 교구 활용) 실시 및 나물 다듬기 등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통한 잔존 기능 유지 훈련 수행.
? 방문목욕: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수급자의 신체 청결 유지 및 혈액순환 도모.
? 안전 특화 서비스: 용산구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시 안부 확인 및 위기 징후 모니터링 실시.
3.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부담(비급여 항목)
1) 이용료 부담 (본인부담금)
서비스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자격 요건별로 차등 적용함.
? 일반 수급자: 총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함.
? 감경 대상자: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 또는 9%만 부담함.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어 무료(0%)로 이용함.
? 초과 비용: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100%) 부담함.
? 운영 원칙: 서비스 제공 전 급여 종류와 비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비용은 투명하게 기록 관리함.
2) 그 밖의 비용 부담 (비급여 항목)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항목임.
? 식사 재료비: 식사 준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재료 구입 비용은 수급자가 직접 부담함.
? 일상생활 외 요청: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식사 준비, 빨래, 청소 등 수급자 본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가사 서비스 요청 시 별도 계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함.
? 소모품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 소모품은 본인이 구비하거나 비용을 지출함.
3) 비용부담 관계 서류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청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및 관리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서비스 종류, 시간, 횟수, 비용 부담액 등을 명시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한 표준 계약서임.
?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서: 수급자의 욕구 사정 결과에 따라 수립된 구체적인 서비스 목표와 비용이 포함된 서류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RFID): 실시간으로 전송된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여 비용 산출의 근거로 활용함.
?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영수증: 수급자에게 청구하고 수납한 본인부담금 내역을 기록한 장부 및 발급한 영수증 사본임.
? 비급여 동의서: 장기요양보험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서면 서류임.
4) 비용관리 원칙
? 사전 고지: 서비스 계약 체결 전 급여 종류, 내용, 비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음.
? 회계 투명성: 모든 비용 수납은 기관 전용 계좌를 사용하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W4C)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함.
? 직접인건비 준수: 수납된 급여 비용 중 요양보호사의 직접인건비 비율(86.6% 이상)을 엄격히 준수하여 서비스 질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