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A)비지팅엔젤스 성북지점

02-942-5004
A
평가등급 93.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철 : 4호선 길음역 2번 출구로 나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10분 버스 : 길음뉴타운 승강장 하차 횡단보도 건너서 5분

🅿️ 주차

없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2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자
3. 천재지변 등 보거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제63조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 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6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곤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코로나 19 감염 예방 활동
2020.03.18
[비지팅엔젤스 성북지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본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방침을 마련하였으니, 요양보호사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리 및 행동지침>
- 어르신 케어전 생활용품 소독제로 소독 진행
- 어르신들이 손을 씻고 소독한 후 생활 안내
- 수시로 손씻기 지도 및 기침예절 교육
- 기침, 재채기를 한 어르신의 용품는 즉시 소독제로 소독 진행
- 기침이나 발열시 병원 진료 후 서비스 이용
- 어르신 및 임직원은 케어중 개인 마스크 착용 권장

또한 요양보호사님 포함 가족분들중 해외여행 방문한 경우 즉시 1339 문의 후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해주시고, 본 기관에도 반드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지팅엔젤스 성북지점 김명숙지점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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