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4점 잔여 18명

EXPO엑스포 효 주간보호센터

042-863-7166
C
평가등급 70.4점
🛏️
정원 / 현원 2 / 2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지역

대전 유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0명
10%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14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목욕서비스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샤워실

손발톱/피부관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프로그램실

옥상정원나들이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장소: 6층 옥상정원

원예치료 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6층 옥상정원(원예치료실)

이미용서비스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구슬/원목/그림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보드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인지프로그램(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프로그램실

재활치료,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5층 물리치료실

족욕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치매예방체조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5층 중앙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21번 버스, 918번 버스 마을버스 1번 전민동주민센터 앞 하차 도보 50m

🅿️ 주차

후면 주차장 4대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1.09.07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의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안내입니다.

-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가 급여제공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의 범위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수급자와 보호자에게서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한다.

- 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3.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5. 시설 이용규칙이나 관계자의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의 발견 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7.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8. 기타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재계약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외출에 관한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부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잇는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서비스에 관한 알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에 대한 의무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식사비, 기타비급여항목)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시설 통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에 관한 의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의 의무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2)
2021.09.07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의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입니다.

- 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4.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5. 비급여 식사비에 경우 사전 계약에 의해 출석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식사재료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식사를 이용하지 않았어도 이를 산정할 수 있다.
6. 비급여 이미용의 경우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므로 면제한다.

- 이용료납부
1.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7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보호자)에게 7일까지 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2. 이용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센터수납지정 은행계좌로 1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2021.08.31
# 엑스포효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20명이며,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중 재가노인복시시설(주간보호서비스) 이용을 승인받은 사람으로 한다.

- 이용절차 : 수급자의 이용 신청시 센터는 초기상담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표준장기요양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

- 모집방법 : 온라인(전화,팩스,블로그),오프라인(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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