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 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계약서' 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기관과 수급자는 제 1 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1 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할 수 있다.
3.단, 제 2 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수급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 10조 2 항에서 작성한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