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0명
2) 입소대상: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2)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3)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4) 계약의 해제
(1)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2)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입소 이용료 또는 시설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 능력이 없으며 시설과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시설에서 판단된 경우
(4) 입소자가 법정전염병 소지자로 판정될 경우
(5) 보호자로서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입소자가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
(7) 입소자가 병원 장기입원일이 1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8)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9)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시설이 판단한 경우
(10)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11) 입소자(보호자)의 해제 통지나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12)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1) 법정급여 1일 단가(2025.1.1기준)
- 1등급 : 90,450원 / 2등급 : 83,910원 / 3~5등급 : 79,24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12,000(3식+간식)
3) 월이용료(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 1등급 : 일반(20%) 902,700원 / 감경(12%) 685,620원 / 감경(8%) 577,080원
- 2등급 : 일반(20%) 863,460원 / 감경(12%) 662,070원 / 감경(8%) 561,380원
- 3,4,5등급 : 일반(20%) 835,440원 / 감경(12%) 645,260원 / 감경(8%) 550,17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