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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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용계약의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함으로 수급자와 보호자가 원하는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7조(계약기간) 이 규정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상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8 조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19 조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딘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20조(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구 분
금액(원) - 2020 1.1 현재 -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4,530원
60분 이상
22,310원
90분 이상
29,920원
120분 이상
37,780원
150분 이상
42,990원
180분 이상
47,460원
210분 이상
51,630원
240분 이상
55,49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차량 내)
74,470원
목욕차량 (가정 내)
67,150원
목욕차량 미 이용
41,9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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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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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질병에 대한 건강상태 등의 자료제공
2. 수급자의 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부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관에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원 절차, 비용 등의 부담
제22조 (계약의 해제)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한다.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대한 법률에 따른 갑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 는경우로 판정될 때
② 대상자의 건강상이유로 서비스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아니하였을때
※ 가족사랑 재가요양복지센터 운영규정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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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작성자 가족사랑 재가요양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