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17명

강동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와천로 461-3 (강동면)

033-648-5577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2 / 1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641,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09:00~20:00까지 면회 가능), 연중 무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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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9명
11%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11.111-1. 112.113.115.116. 좌석버스 109. 110번 강동면사무소(버스정류장번호 52143)하차 정류장에서 도보로 3분 강동농협 옆.

🅿️ 주차

6대주차가능

공지사항 3

CCTV 관리계획
2023.06.28
강동요양원 CCTV녹화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
강동요양원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10.26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 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 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 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 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 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신체재활
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사회
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
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후생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 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 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 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 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8.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 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 체적 제한이 행해 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 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 재, 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 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 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 에 의한다.
5)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 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 또는 다른 호실의 침실로 시설장의 판단 에 의하여 이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 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침실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 가 비 급여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 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9.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 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 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 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 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3.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비대면에서 대면 면회로...
2022.10.20
방역수칙의 변경으로 비대면에서 대면 면회 가능합니다.
1. 사전예약을 통해 면회가능.
2. 면회시 마스크 착용.
3.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화 불가.
4. 면회도중 마스크를 벗는 행위 불가.
5. 음식물 섭취는 어르신만 가능하며 같이 섭취하시는 것은 불가.
잘 확인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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