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고창의료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063-56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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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9:00 ~ 18:00, 토요일 : 10:00 ~15:00 공휴일 및 일요일 휴무

고창의료기 안내

고창의료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고창의료기 이용 상담은 063-562-210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늘봄경희한의원 건물(늘봄빌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문화터미널에서 읍내교차로(르네상스웨딩홀, 광진주유소) 방향으로 도보 5분 2. 고창병원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 KG모빌리티 방향으로 도보 2분 3. 택시 이용시 - 늘봄경희한의원에서 하차 - 르네상스웨딩홀, 광진주유소 하차 후 도보 1~2분

🅿️ 주차

- 건물 지하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운영규정
2025.02.19
운영규정(24년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사항에 관한 사항
2025.02.19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 이용과 관련된 절차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사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이용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용 자격 및 절차)

이용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는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중 급여 대상 품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사업소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다.

제4조 (급여의 내용 및 범위)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대상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복지용구의 종류 및 세부 사항은 별첨 목록에 따른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복지용구만을 취급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된 복지용구를 적정하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이용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는 복지용구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사업소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는 사업소의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협조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복지용구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사업소의 권리 및 의무)

사업소는 이용자에게 적정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 규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품질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제7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이용자가 복지용구를 부정 사용하거나, 본인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사업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시 이용자는 대여한 복지용구를 사업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소는 장기요양보험 지급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따르는 조치를 시행한다.

제8조 (분쟁 해결)
본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따른다.

제9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을 따른다.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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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159 (고창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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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56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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