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9점 잔여 55명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062-571-8855
A
평가등급 95.9점
🛏️
정원 / 현원 9 / 64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7:30~17:30 ( 추석, 설날 휴관)

지역

광주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64명
14%

현재 5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뇌블력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세상뉴스전하기

기타

대상: 6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슬링운동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나는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오전건강체조 및 오후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4(명)명, 주기: 일 1회(0.6시간), 장소: 생활실

음악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4(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3,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연제동 현대아파트 앞 연제동 대주 2차 아파트 옆 용전85 송정33

🅿️ 주차

장애인 주차 : 1대 일반주차 : 16대 장애인 유도차선

공지사항 10

2026년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센터 운영규정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6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11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2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3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14장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5장 후원금의 관리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근거하여 시설 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 의 15와 비급여주1)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한 감경대상자주2)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주3)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2026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12.23
안녕하세요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6년 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수 변경사항애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파일 첨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1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배상책임보험
2025.11.27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배상책임보험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센터 화재보험 가입현황
2025.11.27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센터 화재보험 가입현황
2025년 07월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비급여 수가 인상 안내
2025.07.22
안녕하세요~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식자재, 인건비,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1인 식비를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자 : 2025월 07월 01일부터

○ 변경일자 : 2025. 07. 01
○ 비급여 수가 변경내용

① 식사재료비: 4,300 원

② 간식비: 1,200 원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2025.04.23
2024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20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03.07
안녕하세요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5년 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수 변경사항애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02.13
안녕하세요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24년 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수 변경사항애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2023년 식비 인상 안내
2023.01.02
안녕하세요~ 광주마실재활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자재, 인건비,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1인 식비를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자 : 2023월 01월 01일부터

♧2022년 식대비 : 간식비1,200원 + 식비 2,800원 = 총 식대비4,000원

♧2023년 1월 식대비 : 간식비1,200원 + 식비 3,100원 = 총 식대비4,300원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2-571-8855

📠
팩스

062-575-8866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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