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1명

굿모닝요양원

010-2892-6656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요일과 공휴일은 대상자 및 요양보호사의 요청시 근무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촉탁의사
11%
3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3

신체활동서비스 : 관절구축예방운동, 보행연습 등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노래부르기, 민화투, 뉴스 이야기 하기

운동보조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맞추기, 가베놀이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24,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112 → 풍림아파트 정류장 하차 64 → 정자3동주민센터.정자동중심상가 정류장 하차 92-1 → 정자3동주민센터.정자동중심상가 정류장 하차 62 → 중부경찰서 정류장 하차 30 → 정자3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굿모닝 요양원[롯데프라자] 지하주차장(약 120여대)

공지사항 10

노인학대예방 (7대 수칙)
2025.07.10
노인학대예방 (7대 수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항
2023.05.22
2025.7.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 외출 · 외박 관련 ) 변경사항>
2022.11.16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대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등으로 방역수칙 중 외출·외박 허용 요건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변경 ( 즉시적용 )

선제검사

종사자

주 1 회 PCR

( 좌 동 )

신규

입소자

입소 시 1 회 PCR, 음성 확인 시까지 격리

( 좌 동 )

면 회

접촉 면회 허용 1)

( 좌 동 )

외출 , 외박

조건부 2) 전면 허용

조건부 2) , 추가접종자 전면 허용

외부 프로그램

전체 시설 허용 3)

( 좌 동 )

1) 사전 예약제 ,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 실내 마스트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 차 접종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 · 외박 허용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3) ① 3 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 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 호흡기 증상확인 , 유증상자 사전 자가 진단키트 (RAT)
검사 실시
하절기 폭염 등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 게시
2022.07.27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6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
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 클릭

2. 폭염대비 안전수칙 ☜ 클릭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 클릭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 클릭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 클릭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1.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등 안전감염
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1부.

2.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1부. 끝.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2.06.15
1.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지침
1) 노인학대 유형
2) 노인학대 발생요인
3) 노인학대 예방 수칙 등

2. 노인학대, 폭력에 대한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신고의무
2) 노인학대 처벌법 등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안내
2022.05.02
복지부 요청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간의 접촉 면회 금지,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
1) 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단, 코호트 격리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 세부기준 붙임2 반드시 참조)
※ 미확진 입소자의 경우,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도 대면 접촉 면회 한시허용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확진자의 재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간 설정
※ 예) 면회일이 4월30일(토)인 경우 1월30일~4월 27일 사이에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

2) 적용기간 : 2022.4.30.(토)~5.22.(일)
※ 접촉면회 한시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소자는 기존 비적촉 면회 시행
※ 사전 예약을 통해 면회 시간 및 인원 분산하여 감염전파 우려 최소화

나. 기존 입소자 주 1회 PCR검사 폐지(적용시기: ’22.4.25.(월)~)
다. 주야간보호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 허용(적용시기: ’22.5.2.)월~)
※ 외부강사는 예방접종 권고기준(미 확진자 3차 이상, 기 확진자 2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 안내
2021.09.15
'21년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면회 수칙을 안내하오니 면회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 허용
- 적용기간 : '21.9.13.(월) ~ 9.26.(일), 14일간
옴 감염예방 안내
2020.09.03
감염예방
가.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 강화
○ 환자 격리를 통해 환자와 접촉을 피함
○ 동일 세대 거주 가족, 환자와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4주~6주)가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옮길 수 있음

나.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다.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철저 확인
라. 입원 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일반옴 : 야간 가려움과 발진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공적 공급 마스크 어느 요일에 사나요?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2020.04.13
주민 등록 등 공적 신분증을 지참하고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를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중에서 구매하지 못하신 분둘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께서는
요양원 직원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어르신의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으면
요양원 직원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2020.03.13
□ 확진환자의 접촉자 격리 강화

(배경) 확진환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자 중에서 추가 확진환자 발생함에 따라 일상접촉자 관리조치 강화
○ (기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 (개정안)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일원화하고 확진환자의 모든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기존의 분류에 따라 일상접촉자로 등록된 접촉자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분류 중
- (격리철저)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지원
-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정보제공
* 예) 어린이집 종사자는 각 지자체 보육 관련 부서로 명단 통보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 (배경)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의 관리 강화 필요
○ (기존)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시행
○ (개정안)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변경사항 신구대조

확진환자의 접촉자 관리

현재
○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로 구분
-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이분화하여 관리

개정안
○ 밀접 또는 일상접촉자의 구분없이 ‘접촉자’로 통일하고 모든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시행
- (격리철저) 자가격리 하는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 지원
- (정보공유) 집단시설 종사자 등의 경우 지자체 소속기관 소관 부서에 정보제공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현재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중 유증상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를 ‘의사환자’로 분류하여
입원격리(또는 자가격리) 시행

개정안
○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시행
- 입국 시 국내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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