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8.2점

나누리노인복지센터

061-334-7954
D
평가등급 78.2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인력 현황

292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0%
2
other
1%
4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29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를 이용시- 남고문로타리앞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분거리에 위치함

🅿️ 주차

센터앞 도로변과 공용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4

나누리노인복지센터
2020.06.14
나누리노인복지센터 전경 및 주변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금
85%(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94%(감경6%)
91%(감경9%)
100%(수급자)
본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 부담금이 15%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 부담금이 6%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 부담금이 9%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 부담금이 0%임


1)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19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 하도록 한다.
가) 등급별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나)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73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8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분 류
목욕시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60분이상
72,540
40~60분미만
5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0분이상
65,410
40~60분미만
52,3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이상
40,840
40~60분미만
32,670
*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7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 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 명해야 한다.


















나누리노인복지센터
모집 안내
2008.06.26
"사랑과 봉사로 한가족이 되어 드립니다"나누리 노인복지센터에서 내 가족처럼 어르신들을 보살펴주실 분을 모십니다.모집 직종 : 요양보호사 1, 2급모집 요건 : 1. 근면하고 성실하신분                 2.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                 3.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분우대사항 :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
전화번호 : 334-7954휴대폰    : 김광현(010-9431-8256), 원삼순(010-2601-8256)* 첨무파일의 사진은 고구마꽃입니다.
인사말
2008.06.17
안녕하세요?나누리 노인복지센터 지킴이 김광현입니다.1999년 일하던중 사고로인해 오른팔을 다쳐 2년여 치료과정을 거쳤지만 장애를 갖게 되었고우연치않은 기회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사회복지를 시작하였습니다.8년여 세월을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지만 소박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나누리 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노환과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을운영 하고자 합니다.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달려가려합니다."사랑과 봉사로 한가족이 되어 드립니다"위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과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초심을 변치않고 갈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나누리 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행복나눔이 김광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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