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이용계약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2. 장기요양급여 내용(제공) 통보서
3.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장기요양이용제공계약서 부본 수령 확인서
6. 전염성여부 확인 건강진단서 (결핵검진포함,입소이용예정일의 30일전 검진결과)
7. 기타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 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 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계약 할 수 있다.
나. 입소절차 및 이용절차
-초기상담 :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은 이용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건강상태와 욕구를 확인 하고 희망급여여부를 판단한다.
-이용계약 : 희망급여가 결정된 이용자는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입소안내 및 재가급여 이용안내 :희망급여에 따른 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
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 및 재가급여 이용 절차에
대하여 안내 한다.
다.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
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라.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 등급변경 및 인정유효 기간의 변경 이 있을시 변경 된 인정유효 기간으로 정한다
③ 인정서 만료의 경우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본인부담률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며 변경계약체결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협의에 따라 장기요양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변경 할 수 있다.
마.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본인부담액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경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시 공고에 의하여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의 본인부담액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시 공고에 의하여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한다.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비급여 및 기타 비용에 관하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공하고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며 급여제공계약 시 계약서에 작성하여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