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잔여 1명

다솜마루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383-1 (죽산면)

063-546-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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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8 / 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533,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9명
89%

현재 1명 입소 가능합니다.

다솜마루 안내

다솜마루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383-1 (죽산면)에 위치한 공동생활가정 기관입니다. 2008년에 문을 열어 1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내의 어르신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9명이며 현재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89%로, 현재 1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다솜마루 이용 상담은 063-546-599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제 -> 죽산 신흥리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15번, 16번, 17번, 22번, 15-1번, 15-2번

🅿️ 주차

동시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12.01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명
2) 입소 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3) 모집 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당사자 : 다솜마루 원장, 신원인수인(주보호자)
2)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3)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4) 계약방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5)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요양센터와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요양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요양센터에 알려야 한다.
-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를 가진다.
- 입소자가 1회차에 10일 이상, 2회차에 5일 이상, 월간 15일 이상 외박하는 경우 보호자는 퇴소유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센터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장기입원으로 인한 퇴소유보는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다.
- 보호자는 면회 시 요양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기타 기관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요양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7)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2025년 다솜마루 운영규정
2019.03.31
2025년도 다솜마루 운영규정 첨부파일 올립니다.
2019년 운영규정 개요 및 급여이용 정보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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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시설보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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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교육 및 회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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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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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마루 2018년도 교육 및 회의 일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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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마루 2018년도 시설보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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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마루 2018년도 시설보험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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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솜마루 2018년도 주간프로그램 계획표
2018.05.05
다솜마루 2018년도 주간프로그램 계획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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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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