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4점

다솜재가복지센터

031-585-7994
C
평가등급 73.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휴일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가평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평시내버스 73-1 (배차간격 110분) 가평터미널---청평터미널 (초옥동 정류장서 하차후 도보 5분) 가평시내버스 41 (배차간격 200분) 혈리터미널---가평터미널 (초옥동 정류장서 하차후 도보 5분) 시외버스 1330-2 (배차간격 60분) 가평터미널---청량리 (초옥동 정류장서 하차후 도보 5분) 시외버스 1330-3 ( 배차 일3회) 가평북면목동터미널---청량리 (초옥동 정류장서 하차후 도보 5분)

🅿️ 주차

전혀 문제 없이 수십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2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4년 개정
2024.03.0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못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손상으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과 적절한 기능유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보건, 위생, 식사, 상

담, 재활운동 등 전문적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행

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

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해지: 이용자는 계약기간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용자가 이용규칙

을 어기거나,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1) 본 센터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은 제7조와 제8조의 내용을 직원이 직접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한다.

(3)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7)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8)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부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을 때

?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겨우

? 기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 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제9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1)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94%, 91%)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

하며 남은 15%(경감대상자:6%, 9%)는 이용자가 부담토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2) 자부담 경감 방법 및 절차 : 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부담 경감 신청서

를 작성·제출하여 이용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3) 월 한도액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잔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4)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매년 초 발표되는 공시, 공고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등급별 급여는 서면으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전달 및 안내한다.

※ 등급별 급여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등급

1,498,300
1,520,700
1,672,700
1,885,000
2,069,900

2등급

1,331,800
1,351,700
1,486,800
1,690,800
1,869,600

3등급

1,276,300
1,295,400
1,350,800
1,417,200
1,455,800

4등급

1,173,200
1,189,800
1,244,900
1,306,200
1,341,800

5등급

1,007,200
1,021,300
1,068,500
1,121,100
1,151,600


(5) 수가 ※ 방문요양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30분이상

14,530
14,750
15,430
16,190
16,630

60분이상

22,310
22,640
22,380
23,480
24,120

90분이상

29,920
30,370
30,170
31,650
32,510

120분이상

37,780
38,340
38,390
40,280
41,380

180분이상

42,930
43,570
44,770
46,970
48,250

150분이상

47,460
48,170
50,700
52,880
54,320

210분이상

51,630
52,400
56,170
58,930
60,530

240분이상

55,490
56,320
61,950
65,000
66,770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목욕/식사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및 유지증진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주변정리,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2) 비용부담 : 서비스이용 비용은 방문요양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월 이용 총금액을 합산

하여 익월 10일 청구하며 익월 15일까지 농협 351-1129-3945-43 다솜재가복지센터 로

입금한다.



제11조(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에 대한 변경)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즉시 반영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용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이용 일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이용계약서 및 인정서의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야 할 경우

?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2조(급여비용변경절차)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직접 안내 전달해야 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 중에 센터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용자

본인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 이용

1. 계약의 목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손상으로 인해 보호가필요한 어르신과 적절한 기능수줒유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낮 동안 보건, 위생, 식사, 상담, 재활 운동 등 전문적 재가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자립적으로 생활할 수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또한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데 그목적이 있다.

2.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절차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 9%, 6%, 0%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6.신원인수인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안내

2020년도1월1일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개정내용에 대한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분 수가(단위:원/회당)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9,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 일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 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 9%
보험료 순위 25%이하 6%


상기의 변경사항을 상세히 안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수급자(보호자 대리인) (서명/인)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585-7994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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