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유형,서비스시간,횟수,비용부담,제도 설명,등급등에 관한사항
*기관에서 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요구해지가 있을시 에는 게약 종료가 된다.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시 수습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고 한다.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액.2021년>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1,021,300 인지지원등급-573,900
*기초수급자-부담금없음 차상위계층-6%.9%부담 일반수급자-15%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본인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에약서에는 기간,급여종류,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등을 포함
<이용납부>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수급자의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덕이한 경우 센타에서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 부터15일안에 납부한다
*본인부담금은 센타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부득이 한 경우 센타를 통해서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 인수방법: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참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서비스의 관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 할 수 있다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수급자(보호자)의무>
*수급자의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등 부담및 납부하여야 한다
*인적사항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주소,연락처,주보호자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통보 하여햐 한다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위 혼자서 힘들경우 장기요양급여 개시전,후 요양요원과 인수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서비스이용규칙 이행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지장을 줄 경우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5회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