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5.2점

동행노인복지센터

062-351-4685
D
평가등급 75.2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광주 서구

인력 현황

49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케이원오피스타운(620호) 한국은행 건너편 한국은행 정류장 금호46, 선운14, 운림50, 지원25, 매월16

🅿️ 주차

있음

공지사항 3

동행노인복지센터 블로그
2019.09.23
https://blog.naver.com/pdh4685
노인학대예방수칙 10가지
2019.09.09
1.어떠한 경우라도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 하십시오.
8.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학대 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노인학대의 징후

신체적학대
긁히거나 멍든 상처, 골절, 타박상, 화상, 찰과상 등, 머리 쥐어뜯긴 흔적(두피의 혈흔), 영양실조, 탈수, 건조한 피부, 푹꺼진 눈, 체중감소,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 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의 변화

정서적학대
불면, 수면장애 혹은 과다수면, 식욕변화, 일상적이지 않은 체중변 화(급격한 체중저하 혹은 체중증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임, 설명 되지 않는 신경불안증세, 초조, 낮은 자기 수용성, 지나친 공포, 상반 되는 감정의 교차, 혼돈, 주저함, 돌출행동

성적학대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성병,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경제적학대
갑작스러운 재정악화(공과금이나 세금독촉장 등), 갑작스러운 은행예 금 대량인출, 재산과 생활만족도 사이의 차이(돈은 많은 것 같은데 사는 것이 그렇지 않다던지), 노인의 재산에 대한 가족의 지나친 관심

방임
더러운 옷, 침구류, 체온저하, 과다 약물복용의 흔적, 혹은 적절하지 못한 약물복용, 평소에 사용하던 보조도구(안경, 의치, 보청기 등)이 안 보인다. 예상치 못했던 건강악화, 전기, 가스, 전화, 수도 단절,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악취가 난다. 욕창이 있다. 계절과 상관 없는 의복 착용

자기방임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행위

유기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 노인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함.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 자녀들이 노인과 연락을 단절하고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남, 노인의 신상정보를 전혀 알 수 없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09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1.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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