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목욕, 복지용구
계약시 준비서류
0. 장기요양 인정서
0.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0.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1.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3등급, 4등급.5등급(치매)자를 인증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으로 한다.
인정유효기간이내로 설정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건강증진.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함.
3. 계약해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기간까지 해지한다.
4. 비용
요양-개인부담금15%.6%(대상자별 차별)
목욕-개인부담금15%,6%(대상자별)
복지용구-개인부담금15% 9%.6%(대상자별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