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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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 안내

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종사자는 총 27명으로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62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5곳입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78.5점으로, 받디불이재가노인복지센터의 75.3점은 지역 평균보다 3.2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현황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25
요양보호사
93%

총 인력: 27명

교통·주차

🚌 대중교통

일반 : 100, 102 , 212 , 213 좌석 : 710 * 소답시장-창원초등학교 하차 --- 초등학교 담을 왼쪽으로하여 북쪽으로 200m 가량 오신 후 막다른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비탈을 올라오시면 동쪽방향 오른쪽 끝에서 두번째 건물입니다.

🅿️ 주차

인근 공터등 주차용이합니다.

공지사항 4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6.06.10
https://blog.naver.com/bdbllongtermcare/224212171908 홈페이지 참조.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6.06.10
https://blog.naver.com/bdbllongtermcare/224212171908
참조.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3.04.17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2016.04.2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적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식사재료비
②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③ 이ㆍ미용비
④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다)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 장기요양급여의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 주기
① 가정방문급여 주 1회(단,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는 월1회)
②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 월 1회

-제공 방법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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