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3점 잔여 19명

백운노인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061-762-7157
C
평가등급 74.3점
🛏️
정원 / 현원 5 / 24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259,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30 ~ 17:30 주 6일 운영 (일요일, 근로자의 날, 신정, 구정2일, 추석2일은 휴무) 주중 공휴일은 운영함.

지역

전남 광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4명
21%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백운노인복지센터 안내

백운노인복지센터는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08년에 문을 열어 1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4.3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21%로, 현재 19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9명으로 assistant 1명, 요양보호사 1급 4명, 조리원 1명,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공연, 산책, 신체 및 인지, 신체기능향상, 신체활동1 등이 있습니다.

전남 광양시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14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28곳입니다. 전남 광양시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4.7점으로, 백운노인복지센터의 74.3점은 지역 평균보다 10.4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백운노인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61-762-715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9

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신체 및 인지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신체기능향상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외

신체활동1

음악활동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센터 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남력유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타 생활실

추억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토탈 수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타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가용 : 칠성로 9 - 1 트라이얼 가는 방향 대중교통 : 북부 정류장 사거리 하차 -도보로 5분 트라이얼 방향 -순천교통 : 77, 777 -광양교통 : 99, 99-1

🅿️ 주차

승용차 3대 추차 대형 차량은 50M 인근 공용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한다.)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후 동의서를 받는다.〈 개정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11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2021.10.30
11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10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2021.10.04
10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9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2021.09.01
9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8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2021.08.05
8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7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2021.06.30
7월의 소식지 및 식단표 및 프로그램
6월의 소식지 및 프로그램일정표 및 식단표
2021.06.01
6월의 소식지 및 프로그램일정표 및 식단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14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한다.)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 후 동의서를 받는다.〈 개정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신설 2017.1.1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출입제한 안내
2020.01.31
신종바이러스 관련 안내드립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환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여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대응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저희 백운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현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보호자님들께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래 첨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2008.07.08
안녕하세요 백운노인복지센터장 입니다...저희 시설은 광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단체 "전남도NGO354호 참교육복지연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광양시 최초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지역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용 어르신들을 "내 아버지, 어머니로"라는 이념으로 이용 어르신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저희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nbsp;-상담사업-신체재활사업 : 기초건강체조,물리치료,재활치료,치매예방 한글교실-후생사업 : 중식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심리재활사업 : 치료레크리에이션-송영서비스 : 시설이용출퇴근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보강과 프로그램의 개발로 어르신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nbsp;&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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