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성서애 재가노인복지센터

대구 달서구

053-582-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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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성서애 재가노인복지센터 안내

성서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1년에 문을 열어 1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대구 달서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389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7곳입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성서애 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 상담은 053-582-09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성서공단역에서 대구시내쪽으로 약 200미터 우축 하이마트 남쪽 골목내. 버스 (이곡1동주민센터) 425, 518, 성서1, 성서2 / (성서119안전센터건너)564, 655, 달서1

🅿️ 주차

주차장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시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19.09.10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 입소도 가능하나 계약 기간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정한다.
3. 장기요양 등급자인 경우는 등급별 입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등급외자와 인지지원등급인 경우는 3등급 입소비용에 준한다.
4.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장기요양급여내역과 비급여 내역은 별첨내용으로 자료첨부 매년 바뀌는 수가에 따라 첨부파일만 수정)

◆ 장기요양급여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종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비 고
재가급여
(주야간보호)3~6시간 미만 34,120 31,590 29,160 27,830 26,500 26,500
토, 일, 공휴일은 서비스금액의 30%가산입니다.
6~8시간 미만 45,740 42,370 39,110 37,780 36,440 36,440
8~10시간 미만 56,890 52,710 48,660 47,330 45,980 45,980
10~12시간 미만 62,680 58,060 53,640 52,290 50,960 45,980
12시간 이상 67,210 62,270 57,520 56,190 54,850 45,980
월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미이용수가 28,445 26,355 24,330 23,665 22,990 22,990
자부담 금액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금액의 -- 일반:15%, 경감: 6%, 9%, 기초수급자0%
식대
미포함

* 3시간 미만은 3시간 수가의 80% 산정한다.
* 주간보호 이용 시 어르신 개인사유로 결석시에 미입소비용을 평일기준 5일까지 서비스금액의 50%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 비급여 내역 ?
(단위 : 원)

비급여 내역 산출근거(일or월) 금액(1일2식) 금액(월26일) 비고

식재료비 식재료비(간식제외) 1식 * 2,000 4,000 104,000
간식비용 2회*500 1000 26,000

기타 이·미용비 컷트: 무료 미용봉사
입소 시 개인물품 무료



제11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4조(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입소 어르신의 병원비나 투약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되 나머지 제반 서비스는 일체 별도의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다.
2019본인부담금
2019.02.14
2019본인부담금 내용
주간보호, 방문요양 결산총괄표
2016.04.28
2015 주간보호,방문요양 결산총괄표

첨부2
10월7일 장기요양급여 평가
2014.10.07
10/7장기요양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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