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정원 - 안성보은의집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명 이내에서 특례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2. 입소대상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2)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 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3. 모집방법
방문. 전화 문의: 입소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 대기자 명단에 기록하고 질문에 안내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4,,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 운영규정 안내
제11장 입ㆍ퇴소 관리규정
제76조(입소정원 및 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29명으로 한다. 단, 장기 입원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정원 ( )% 이내에서 단기 입소자를 받을 수 있다.
② 요양원에 입소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77조(입소절차 및 모집 방법) ① 방문. 전화 문의: 입소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면 입소 희망자 명단에 기록하고 질문에 안내한다.
② 입소 신청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시를 통해 공문이 발송되도록 한다.
2. 그 외 일반인인 경우, 안내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③ 시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한 10일 이내에 입소여부가 결정된 대상 어르신을 통보받으면 지역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보호자가 어르신을 모셔와 입소시킨다.
④ 입소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시간은 오전 ○○시~ ○○시분으로 한다.
2. 입소전 직원회의를 통해 입소 예정자에 대한 숙소를 미리 정한다.
3. 입소시 입소면접은 입소면접원(입소 면접원이라 함은 시설장,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이른다)들이 실시한다.
4. 기초 서류와 어르신에 대한 질문과 동행한 가족들을 통하여 거주 예정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5. 입소시 금품, 물품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참석한 보호자 연서로 계약서 및 동의서 등을 받도록 한다.
7. 보호자들에게 각종 안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⑤ 모집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등을 통하 여 모집한다.
제78조(입소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9조(구비 서류)
1. 입소 의뢰 신청서 1부
2. 질병명을 명시한 진단서 1부
3. 법정전염병 검사서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7. 골다공증 검사 결과지 1부
8. 의료보험증 사본 1부.
9)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복용중인 약 (해당자)
10)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복지조사실태조사서, 시설입소신청서,
의료급여증명서사본
제80조(입소시 지참 물품) 최소한의 필요 물품으로 하되,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개인 물품 및 의류를 반입하여 착용할 수 있다.
제81조(계약 목적)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8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본 시설의 급여 및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2017년도 기준)
? 식사재료비 일일 8,400원
? 간식비 일일 1,400원
? 시설(입소)급여는 개인부담율 20% / 12% / 8% / 0%(기초생활 생활 수급자)
□ 입소보호 (30일 기준)
(단위:원)
④ 위 항에서 정하지 않은 내역 중 보호자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비(원이 제공하지 않는 특별 프로그램, 개인용 물품 등)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⑤ 본 시설의 비급여 내역은 물가상승 또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