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5.9점 잔여 30명

연비재활요양원

전남 화순군

061-372-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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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12 / 42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316,2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화순군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2명
29%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연비재활요양원 안내

연비재활요양원은 전남 화순군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7년에 문을 열어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D등급(85.9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42명이며 현재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29%로, 현재 30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32명으로 요양보호사 1급 21명, 조리원 2명, 시설장 1명, 촉탁의사 1명, 위생원 1명, 간호사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가족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족욕이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93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1곳입니다. 전남 화순군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0.6점으로, 연비재활요양원의 85.9점은 지역 평균보다 5.3점 높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연비재활요양원 이용 상담은 061-372-067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66%
2
조리원
6%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5

가족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족욕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8,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17, 218-1: 화순미륭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 151: 고려병원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 217: 제일장식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 152, 218-1: 만연빌딩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시설앞 공영주차장 10대 가량 주차가능

공지사항 2

노인학대예방 자료 안내
2020.01.31
노인학대예방자료를 공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소이용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0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42명

2. 입소대상
1)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등급 3등급 중 시설급여로 판정 받은 자
2) 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입소결정이 통보된 자

3. 모집방법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입소보증금 : 없음

* 본인부담금: 공단청구금액의 일반은 20%, 경감대상자는 8%,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비급여 항목 비용
- 1일 식비: 일반식(당뇨식, 경관급식, 영양죽) 1식 2,500원*3=7,500원
1일 간식비: 500원
- 이미용
미용봉사 이용: 무료, 실비: 미용사 출장
- 상급병실비용: 없음
- 병원비: 병원진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
- 약제비: 병원처방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본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 약품

4.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 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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