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 관한 사항
1.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1.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15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 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서비스 내역 본 시설의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입소시설
3.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기본 사항에 대해 자료 및 설명을 제공 한다.(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4.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 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이용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 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6.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7. 이용료
(1) 급여항목 부담내역
요양등급
8시간기준
일일이용금액
기준일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급여총액(원)
공단부담금
(85%/원)
본인부담금
(15%/원)
식재료비및간식비(원)
1등급
64,400
20일
1,288,000
1,094,800
193,200
70,000
2등급
59,660
20일
1,193,200
1,014,220
178,980
70,000
3등급
55,080
20일
1,101,600
936,360
165,240
70,000
4등급
53,580
20일
1,071,600
910,860
160,740
70,000
5등급
52,050
20일
1,041,000
884,850
156,150
70,000
인지등급
52,050
12일
624,600
530,910
93,690
42,000
(2) 비급여항목 부담내역
비
급
여
현
황
비급여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비고
식재료비
3,500원
1식3,000원+간식 500원
상급침실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이미용비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3) 이용비 세부내역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라-5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8% 또는 1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1)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2)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3)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8.. 비용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9. 영업시간
업무일
(업무시간)
수급자서비스
월~금 8시간 서비스 제공
수급자상담시간
오전 09시 ~ 오후 18시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