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잔여 25명

우리재활주간보호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246 3층 (요촌동)

063-54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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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6 / 41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41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시00분~17시30분)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41명
39%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우리재활주간보호센터 안내

우리재활주간보호센터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246 3층 (요촌동)에 위치한 방문요양 기관입니다. 2020년에 문을 열어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찾아가 세면·식사·이동 같은 신체활동과 청소·세탁·조리 같은 가사활동을 돕는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41명이며 현재 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39%로, 현재 25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재가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재활주간보호센터 이용 상담은 063-547-7807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제종합버스터미널 길건너편 우리정형외과 3층 터미널사거리~비사벌사거리 중간 네비게이션 검색 "전라북도 김제시 동서로 246" 또는 "063-547-7807"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및 삼송연립 앞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1.25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의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급여자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이용자로 인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246 3층 (요촌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동서로 246 3층 (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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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3-547-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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