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143-3 (태장동)

033-733-4747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웹사이트

wjscc.or.kr/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선버스:6,7,41,42(태장2동~구룡사방면)약수터 정류장 앞 하차 택 시:36사단 가기 전 가온빌리지(원주아동센터(구)신애원)

🅿️ 주차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내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
2024.04.23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래사항은 별도첨부자료 잠고.
2024년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
2024.04.23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래사항은 별도첨부자료 잠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개정안내
2022.02.1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2..1.1.자로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알림자료실>자료실>법령자료실)
2022년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
2022.02.17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래사항은 별도첨부자료 잠고.
2021년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
2021.01.06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1 년 01 월 1 일부터 2021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아래사항은 별도첨부자료 잠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개정안내
2021.01.0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알림자료실>자료실>법령자료실)
2020년도 01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
2020.03.18
2020년도 01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직원회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20.01.07(화요일) 17:00~19:30
2.장 소 : 1층 세미나실
3.내 용 : 회의(17:00~17:30)
- 개인정보보호지침교육(17:30~18:30)
- 종사자윤리지침교육(18:30~19:30)
2020년도 02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
2020.03.18
2020년도 02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20.02.04(화요일) 16:30~18:00
2.장 소 : 1층 세미나실
3.내 용 : 회의(16:30~17:00)
- 노인인권교육(17:00~18:00)
강 사 : 박요한(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주 관 :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2020년도 03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직원회의 및 교육
2020.03.18
2020년도 03월 원주재가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직원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20.03.03(화요일) 16:40~17:40
2.장 소 : 1층 회의실
3.내 용 : 회의(16:40~17:00)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교육(17:00~17:40)
- 위의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0년 장기요양이용계약사항
2020.03.18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0 년 월 일부터 20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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