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9점 잔여 2명

은빛고은요양원

061-351-1532
C
평가등급 71.9점
🛏️
정원 / 현원 26 / 28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전남 영광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6명 정원 28명
93%

현재 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68%
1
조리원
5%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프로그램 26

낚시놀이 (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도미노&교구활동 (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영상-가요프로그램(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영상-다튜&영화감상(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만들기&점토놀이(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색칠하기&색종이놀이(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종이접기&모자이크&데칼코마니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명절행사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알까기&공기놀이(신체A)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윷놀이&제기차기(신체A/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탁구공놀이(신체 A)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풍선배구(신체A/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고무공놀이(신체A/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노래부르기(여가A)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 원예활동(여가A)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노래감상(여가B)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요리활동-송편빚기&강정만들기(여가B)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요리활동-전부치기(여가A)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음악체조(여가A)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터링놀이(여가A)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분기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100세건강체조(여가 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절기행사&가족모임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일원

지역사회연계-절기행사&가족모임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칠교놀이, 교구활동 (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투호고리던지기(신체 B)

운동보조

대상: 14(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특화프로그램-벚꽃놀이&상사화축제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불갑사 일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95,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승용차 : 영광읍 '영광소방서'에서 불갑면 방면으로 약 1km 진행 후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약 300m 2. 대중교통 : 영광터미널에서 '불갑' 방면 군내버스 승차 - '영광운전학원' 지나서 '조정마을' 버스승강장 하차 후 광주 방면으로 도보 약 300m

🅿️ 주차

요양원 내 5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4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2025.03.25
2024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후원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험가입증권
2019.09.17
손해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노인인권보호지침
2019.01.08
노인인권 보호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은빛고은요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 보호는 물로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노인인권의 영역]
1.서비스 이용 이전
1)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권
2)이용 상담
- 의사표현의 자유권
- 이용 및 이용 상담 절차에 관한 정보접근권
-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권
3)이용결정과 이용계약
- 이용 선택과 이용 여부의 자기결정권
- 이용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 및 공정한 계약을 맺을 권리

2.이용 초기
1)이용 서비스 안내
-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 규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할 권리
2)이용 사정 및 서비스 목표설정
-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제공의 권리
-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3)서비스 계획 수립
- 서비스 선택 수립 과정에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3.이용
1)이용 생활의 기본처우
- 종사자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 개인적 생활 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정서 안정 등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양보호권
2)신체 활동 지원
-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적절한 배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안전한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3)일상생활 지원
-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의복 착용의 권리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질 높은 영양 및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4)개인활동지원
- 안정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유지권
-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
-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5)정서지원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의 권리
- 자유로운 정보통신생활의 권리
- 고충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6)종사자 인권을 존중할 의무

4.종결
1)종결상담 및 추후 서비스
- 의사표현의 자유권
- 서비스 종결의 자기결정권
- 부당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결당하지 않을 권리
-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에관한 권리


제4조【인권보호 실천 원칙】
1.노인
① 노인은 요양서비스의 범위와 내용, 서비스 일정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인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본인 부담 비용 등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③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노인 스스로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노인의 인지상태나 언어 표현 상태에 따라 가족 등의 보호자가 권리를 위임받고 그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취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한다.
⑤ 노인은 스스로 자립생활을 지키기 위해 노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받고 안내받아야 한다.
⑥ 방문요양서비스 종결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요양보호사
① 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는 언어 사용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양서비스를 직접 진행하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과정이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선호도와 생활양식을 존중해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인지 기능 상태와 신체 기능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때 노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놀이, 여가, 종교적인 내용 등이 포괄 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원 또한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해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위해 보호자와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유지해 노인의 질병 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해 적절한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⑧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종교 성향으로 노인에게 특정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⑨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공손한 태도로 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⑩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글쓰기,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 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진행 시 반영해 정서 지원 을 해야 한다.
⑪ 요양서비스 시간 내에 요양보호서비스 업무를 마치기 위해 노인에게 식사 시간에 필요 이상으로 식사를 빨리 마치도록 요구한다든지, 외출 시 귀가하는 길에 빠르게 걷기를 재촉한다든지 하지 말고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⑫ 서비스 제공 편의를 이유로 노인의 동의 없이 노인의 헤어스타일을 바꿔서는 안 된다.
⑬ 노인이 질병이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의 저하로 인해 다소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하더라도 비난해서는 안 된다.
⑭ 요양서비스 과정마다 서비스 내용과 시행 방법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분은 어떤지 등을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⑮ 기저귀를 착용한 노인이 배변과 배뇨를 했을 경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기저귀를 교체해주어야 하며,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하며,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요양서비스 중 가족이나 이웃, 동료로부터 수급권자가 학대받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노인학대 피해를 줄여야 한다.

3. 기관
① 기관은 이용 상담과 서비스 안내 담당자를 배치해, 체계적인 이용 상담과 요양서비스 이용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② 노인이 요양서비스 내용과 기관 이용에 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 및 종사자는 노인과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주로 노인과 보호자가 얘기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④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정보 전달 방식은 노인의 연령, 학력, 인종,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단순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언어적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그림을 포함한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비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에게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요양보호사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즉, 요양서비스에 관련한 규칙과 제도적인 기준 안에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 노인이 요구 하고 선택하거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요양서비스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새로운 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통신·종교 등의 개별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⑥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은 노인이 존중해야 할 요양보호사에 대한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의 권리, 요양보호사에 대해 비난, 욕설 등 공격적인 언행을 하거나 이들이 수치심, 불편감 등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 야 할 의무, 요양서비스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등 현실적으로 제공이 어려운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한다.
⑦ 노인에게 제공하는 모든 요양서비스 정보는 노인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노인의 사생활 침해 등 특정 상황에서 제한되는 자유권에 대해서도 제공해야 한다.
⑧ 수급자인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⑨ 기관 종사자는 요양서비스 목표를 설정할 때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즉, 노인 신체적 및 심리적 강점과 장애 요인, 스트레스 상황과 대처 방법 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⑩ 노인에게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유롭게 불평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⑪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해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⑫ 기관은 노인이나 가족에게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을 공지하고,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이에 관한 조항을 삽입해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조치사항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⑬ 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때는 질문이나 추가 설명을 함으로써 노인이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도록 한다. 요양서비스 제공 기관의 장은 월1회 점검을 통해 노인의 요양권에 대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⑭ 노인의 요양서비스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다른 자원을 동원 또는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⑮ 노인과 보호자의 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노인과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과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기관 종사자와 요양보호사는 서비스가 종결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노인학대예방안내포스터 첨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18.12.10
제36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8인(남ㆍ여)
2. 모집방법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2) 보호자를 통한 모집
3)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장에서 생활이나, 부양의무자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소계약서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1부, 등급외자 제외
3)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입소자와 입소의뢰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입소절차
1)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입소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2)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입소자는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3)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입소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는 시설 종사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2) 입소자는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시설 담당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4)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5) 입소는 시설 종사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6)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7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8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기관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3. 입소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입소자는 종사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은빛고은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 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일부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수가에 따라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1항에 대한 근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되는 장기요양수가에 따른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 1회 2,000원 [1일(3식) 6,000 × 30일 = 180,000원]
2) 간식비 : 1회 250원 [1일(2회) 500 × 30일 = 15,000원]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라.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제41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은 전월 장기요양급여 청구 후 입소자의 입소이용료에 대하여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월 15일까지 당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2.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2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1)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 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준다.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4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입소자
나. 혈압이 불안정한 입소자(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입소자)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입소자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5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입소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6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 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7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입소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2~3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 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8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호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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