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의집은 직원 5명, 어르신 9명이 함께 생활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기독교의 이념으로 설립된 은혜의집은 규모가 작고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에게 가족같은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장님을 포함한 직원들도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은혜의집은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하여 어르신들 입소시 입소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고(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협의에 따라 결정),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씩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부담하는 시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입소자의 신상에 변동 사항이 생긴 경우 시설로부터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운영규정에서 정한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입소자와 은혜의집은 각각 상대방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제를 통보하여야 합니다(운영규정은 시설내 비치).
월 이용료는 보험급여와 비급여로 구성됩니다.
보험급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는데, 어르신이 일반대상자인지, 감경대상자인지, 기초수급자인지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급여는 간식을 포함한 식재료비가 월 180,000원, 상급침실 이용료가 월 100,000원이고, 이미용비는 무료입니다.
우리 은혜의집은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 2회 여가프로그램, 주3회 인지기능프로그램 및 매년 어버이날 행사, 성탄절 행사, 생일잔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들을 마련하고, 매년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혜의집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파일로 첨부된 '은혜의집 이용안내'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집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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