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운메디칼센터 운영규정
제7장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제81조(정원) 정다운메디칼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설치신고확인증 허가 인원에 따른다 (168명)
제81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허가 인원에 따른다.
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나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82조 (입소모집)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홍보와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와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3조 (입소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②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 [상세절차]에 따른다.
제9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3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4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