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6점 잔여 134명

정다운메디칼센터

061-780-8800
C
평가등급 72.6점
🛏️
정원 / 현원 20 / 154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25,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지역

전남 구례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0명 정원 154명
13%

현재 1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70%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1
간호사
2%
6
간호조무사
10%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1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4,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1,1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이용 구례화엄사IC -> 구례로 구례 방면으로 우회전 후 4.5km 이동 -> 봉성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 후 704m 이동 -> 로터리길 우회전 후 133m 이동 -> 구례1길 좌회전 후 40m 이동 -> 정다운메디컬센터 ★ 구례공영터미널 (큰길도보이용) 구례공영버스터미널 -> 동광빌딩까지 306m 이동 -> 동광빌딩 앞에서 2개의 횡단보도 이용 -> 미니스톱 앞에서 144m 이동 -> 장약국 앞에서 오른쪽길로 66m 이동(구례1길) -> 정다운메디컬센터 ★ 구례구역 (구례구역 앞 택시이용 또는 버스이용) 구례구역 정류장까지 도보로 이동 1분, 16m 이동 구례구역 정류장 승차 (구례-본황, 구례-상한, 구례-압록 중 1대 선택)16분, 7개 정류장 이동 -> 서울안과 정류장 하차 -> 정다운메디컬센터까지 도보로 이동 -> 2분, 99m 이동 -> 정다운메디컬센터

🅿️ 주차

요양원 앞 장애인 주차 2대, 일반 주차 3대, 가까운 공영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정다운메디칼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정다운메디칼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1.13
장기요양기관 CCTV설치 의무화에 따른 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2
정다운메디칼센터 운영규정

제7장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제81조(정원) 정다운메디칼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설치신고확인증 허가 인원에 따른다 (168명)

제81조 (입소정원 및 대상)
① 시설의 입소 정원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허가 인원에 따른다.
②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나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82조 (입소모집)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입소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홍보와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와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8조(급여계약 등) ① 원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원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
2. 장기요양 급여비용
3. 비급여비용 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3조 (입소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1~2등급(3~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할 수 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②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 [상세절차]에 따른다.

제9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93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4조 (퇴소조치 및 기록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6.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입소자 특성 반영 및 연속적인 급여제공을 위해 전원이나 퇴소할 때 입소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자(입소자)에게 발부하도록 한다.
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2021.09.28
<국가유공자 등 요양지원 보조금 지원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정다운메디칼센터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첨부문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등 궁금한 사항 문의 연락처: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김상우 사무관,이수현주무관(☎044-202-5631, 5632)
7월 1일 소방정밀점검
2021.07.29
7월 1일 목요일 한국소방안전에서 오셔서 소방정밀점검을 완료해주셨습니다.
7월 14일 소방 불시 안전점검 완료
2021.07.29
7월 14일 구례소방서에서 오셔서 소방 불시 안전점검 해주시고 시정사항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입소자 코로나 2차접종 예정
2021.06.17
4월 1일 코로나백신 1차접종을 완료한 입소자들과 65세 이상 종사자의 2차백신 접종이 6월 22일 15:30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코로나백신 2차접종
2021.05.20
5월 18일, 20일 이틀에 걸쳐 시설 종사자 코로나백신(AZ) 2차접종을 시행합니다.
만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백신 1차접종 완료
2021.04.02
4월 1일 목요일 14시,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만 65세 이상 입소자분들과 종사자분들의 AZ백신 1차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780-8800

전화

정다운메디칼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