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3명

정토마을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양1로 91-38 (문막읍)

033-733-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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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21 / 2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15,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24명
88%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정토마을 안내

정토마을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양1로 91-38 (문막읍)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0년에 문을 열어 1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2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88%로, 현재 3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정토마을 이용 상담은 033-733-007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 51번(1일 운행 회수 - 밤산골 3회, 남서울 3회, 대둔리 10회) 마을버스 3번 (문막읍사무소 출발) 자가용 : 문막 현대자동차 출고사업소에서 반계초등학교 방향으로 1km 와서 양동, 밤산골 방향(이정표 있음)으로 우회전 이후 1km 와서 좌회전(기관 안내 이정표 있음) 반계저수지 부근

🅿️ 주차

센터 주차장 및 인근 주차 가능 대수 : 20대

공지사항 8

시설 운영규정
2025.03.27
본 시설은 운영규정에 맞추어 시설을 운영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7
1.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1~5등급(시설급여대상자)
(거주지와 입소기관의 지역적 의미는 없으며 수급자 욕구에 맞게 선택 가능)

2. 입소정원 : 24명

3. 모집방법 : 시설밴드 및 카페, 협력기관 및 지역사회 홍보

4. 서비스 내용 : 매일 오전 건강 체크, 월2회 촉탁의사 기관 방문 진료,
신체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진행, 여가활동, 산책, 지역사회 행사참여 등

5. 입소계약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수급자와 시설이 각 1부씩 보관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서비스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시설 및 보호자의 의무 사항
(6) 기타 이용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경우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 보호자와 재개약 여부를 확인한다.

7. 계약해지 :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8. 이용료 :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이 정한다.
기타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하도록 한다.

9. 이용료 납부 : 본 기관은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1.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 1~5등급(시설급여대상자)
(거주지와 입소기관의 지역적 의미는 없으며 수급자 욕구에 맞게 선택 가능)

2. 입소정원 : 24명

3. 서비스 내용 : 매일 오전 건강 체크, 격주로 촉탁의사 기관 방문 진료,
신체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진행, 여가활동, 산책, 지역사회 행사참여 등
운영규정 계약에 관한 부분
2015.09.15
운영규정 계약에 관한 부분
노인학대
2015.09.15
노인학대의 이해
특화프로그램 계획서
2015.09.15
입소시 필요서류
2011.10.12
입소시 필요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4. 시설입소용 건강진단서 및 투약관련 처방전 등 각1부
비급여 내역
2010.02.16
- 식대 : 2,300원/식 (일 3식=6,900원)
- 간식대 : 700원/회 (일 2회=1,400원)
- 의료비 관련 : 진료비 및 약제비는 실비에 따라 청구됩니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양1로 91-38 (문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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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양1로 91-38 (문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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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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