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1점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061-392-1180
C
평가등급 74.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 9:00 ~ 18:00 / 법정공휴일제외

지역

전남 장성군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성역앞 승차 [농어촌 18] 케이티앤지 하차 후 도보 185m

🅿️ 주차

[장성하나로마트 주차장] 및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앞 사이드 길]

공지사항 9

신규 '스마트 장기요양 ' 앱 사용
2025.06.23
기존 '스마트 장기요양'은 사용불가를 안내드리며,
리뉴얼 된 '스마트 장기요양'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보안강화로 로그인방식이 강화 되었으며, 자세한 사용 방법은
밑에 링크로 들어가시거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40&bKey=B0020&search_boardId=60075
장기요양보험공단 홈페이지 -> 알림 자료실 -> 전문자료실 ->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가이드 (60075)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법정의무교육안내
2019.09.18
대상 : 전 직원(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일동

날짜 : 2019-10-17(목)

시간 : 18:30~19:30(약 1시간가량)

내용 : 직장내 괴롭힘예방, 성희롱 예방교육

비고: 도시락 지원
월단위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출해야할 서류
2019.09.18
-----------------공통사항-------------------
1. 익월 스케줄
(변동이 없을시 변동이 없을음 이야기)

2. 상태변화기록지
(매주 1회 기록하여 말일까지 제출)

3. 급여제공기록지(=수기기록지)
(태그 미전송의 경우 급여제공기록지가 있어야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급)
(☆태그 미전송 사유는 필히 기제★)

-----------------치매등급-------------------
4. 프로그램 일지
(상태변화기록지와 별개로 작성)
8월 공지사항
2019.08.21
여름이 한풀 꺽여 가을로 접어들고있습니다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1. 오는 25일까지 9월 스케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안보내주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임의 조정하여 스케줄을 뽑아드리니 차후 수정은 따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2.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앞치마가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는 서명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3. 상태변화기록지가 변경되었습니다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할테니 수정사항 및 추가사항등은 개인 문자 및 카톡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시설장 김석진 올림-
19-6차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2019.07.17
19-6차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2019 년 6차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 교육비 납부 대상 : 19-6 차 교육 신청자



2. 납부 기간 : 2019. 7. 17. (수) 오전 11 시 ~ 7. 22. (월) 오후 6시 ( 시간엄수 )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3. 교육비

○ 방문요양과정 : 60,000 원 ( 기본과목 + 방문요양과목 )

○ 시 설 과 정 : 60,000 원 ( 기본과목 + 시설과목 )

- 기본 과목 (40 시간) : 40,000 원

- 방문요양ㆍ시설 과목 (20 시간) : 20,000 원
○ 프로그램관리자 과목 : 13,000 원



4. 납부 방법

○ 교육비 납부 사이트 ( https://edunhis.saramin.co.kr ) 접속

○ 2019 년도 6 차 치매교육 수납공고의 ' 납부하기 ' 버튼 클릭

○ 교육신청서 저장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교육비 납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 가능

○ 교육 신청 후 교육비 미납 시 다음 차수 교육공고 (1 회 ) 신청 불가

○ 교육비 수납 후 미 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신청 요망

○ 교육 미 참석자는 환불완료 ( 환불신청 후 1 개월 소요 ) 후 재신청 가능
월례회 개최
2019.07.17
날짜 : 2019-07-26일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내용 : 신규 센터장 소개 및 요양보호사 교육, 비품구매, 고충수리, 포상금지급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7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운영규정
2019.07.17
시행일 : 2019년 01월 25일

총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제일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9-3차 치매전문교육 공고
2019.04.10
치매수급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수종사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일정 : '19. 5.2~6.5(오전 9시~오후6시)
○ 신청기간 : '19. 4. 11. 오전 10시 ~ 4. 12. 오후6시

○ 교육대상 : 우리 센터 근무 요양보호사

○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 담당사회복지사에게 구두신청 또는 전화 및 문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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