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붙입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제공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붙입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