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3점 잔여 25명

진해주간보호센터

경남 창원시 진해구

055-545-6011
C
평가등급 74.3점
🛏️
정원 / 현원 6 / 31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00~17:30 / 일요일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31명
19%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진해주간보호센터 안내

진해주간보호센터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9년에 문을 열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4.3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31명이며 현재 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19%로, 현재 25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사자는 총 11명으로 assistant 1명, 요양보호사 1급 5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응, 손/발 마사지, 손톱관리, 시니어교구(맞춤형), 시니어놀이(맞춤형) 등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112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5곳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85.1점으로, 진해주간보호센터의 74.3점은 지역 평균보다 10.8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진해주간보호센터 이용 상담은 055-545-601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9%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9

사회적응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야외 또는 센터 내

손/발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손톱관리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시니어교구(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시니어놀이(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시니어미술(맞춤형)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시니어음악(맞춤형)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진해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6,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버스) 이용정보 -녹수아파트 (도보 1분) 307, 315, 317, 155, 164, 3006 -풍호동행정복지센터 (도보 3분) 307, 315, 317, 155, 164 -진해구청 (도보 5분) 301, 307 -마린푸르지오1단지.신광아파트 (도보 6분) 301, 303, 305, 325, 164, 3002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5

2023년 진해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3.01.06
-장기요양등급자 : 장기요양보험공단 85% 지원 + 15%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 이용료 : 본인부담금(급여) + 비급여 (식대+병원비+위생용품 외)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40% 감경자: 9%
-60% 감경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비급여
-식대 하루 5,000원 (아침, 간식 무료 + 점심 3,500원 + 저녁 1,500원)
2022년 진해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2.01.06
-장기요양등급자 : 장기요양보험공단 85% 지원 + 15%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 이용료 : 본인부담금(급여) + 비급여 (식대+병원비+위생용품 외)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40% 감경자: 9%
-60% 감경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비급여
-식대 하루 4,000원 (아침, 간식 무료 + 점심 3,000원 + 저녁 1,000원)
진해주간보호센터 사이트 안내
2021.12.01
진해주간보호센터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jinhae5456011


진해주간보호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jinhae5456011


진해주간보호센터 밴드
https://band.us/band/75469235
2020년 진해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020.02.28
-장기요양등급자 : 장기요양보험공단 85% 지원 + 15% 본인부담금
-주야간보호 이용료 : 본인부담금(급여) + 비급여 (식대+병원비+위생용품 외)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40% 감경자: 9%
-60% 감경자(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비급여
-식대 하루 4,000원 (아침, 간식 무료 + 점심 3,000원 + 저녁 1,000원)
진해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0.02.28
제 4 장 이용계약

제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2020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첨부 사진 확인]

② 본인부담급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6%, 9%
③ 그 밖의 이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④ 비급여
본인부담금 명세서에 내용과 금액을 명시한다.
- 센터에서 정한 식대비 하루 4,000원 (아침 죽, 간식 무료 + 점심 3,000원 + 저녁 1,000원)
-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 이용비용
- 이·미용 포함 한 위생용품 구입비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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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55-545-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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