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1점

창원소규모요양시설(가형)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26번길 56 (중앙동)

055-281-8733
D
평가등급 72.1점
🛏️
정원 / 현원 11 / 11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금) 08:30 ~ 17:00 / 주말(토) 08:30~12:20

지역

경남 창원시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11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마산,창원방면 : 102, 103, 105, 109, 111, 113, 116, 703, 710, 800 2. 진해방면 : 151, 155, 751, 757 3. 장유방면 : 59, 98, 170 4. 북면방면 : 10, 11, 12, 13, 14, 17 5. 동읍방면 : 30, 31, 32, 34 6. 진영방면 : 35

🅿️ 주차

25대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 계획
2024.03.13
창원소규모요양시설 폐쇄회로 텔리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창원소규모요양시설 이용안내
2015.11.12
1.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절차.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인정자로서 요양시설서비스 제공을 희망한 서비스 신청자
2) 서비스 내용
가. 재활서비스 : 일상생활 동작지도, 심신기능회복을 위한 물리치료
나. 사회적서비스 : 취미, 레크레이션, 사회성훈련, 교양교육
다. 지역사회자원연계 : 수지침, 이미용
라. 특별서비스 : 목욕,용변수발,투약관리
마. 이용노인 및 가족상담
바.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서비스, 이동서비스, 청결서비스,말벗서비스
사. 식사 및 간식제공
아. 경로행사 : 생신잔치,경로잔치,송년잔치
자. 운영간담회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3)신청 및 절차
문의(전화,내방)->상담->등급신청서 작성->공단직원방문(어르신 상태 확인)->의사소견서발급->재가또는 시설급여 발급->입소이용확정->계약서작성
4)입소이용신청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입소,이용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사본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시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③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식비 1식에 1,800원”이다. 계약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제반 권리
-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긴급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입소자의 상태변화 시 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②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③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입소대리인은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3. 필요 시 의료 이용 절차
1)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허용되는 의료처치는 촉탁의사 및 일반의사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그 외의 의료적 서비스 및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협력의료기관이나 입소자 및 대리인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3)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 수가를 적용한다.
4) 구체적 처리절차는 응급상황대응 지침과 연계의료기관과의 협약 내용을 따른다.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모든 시설물은 입소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사용방법, 위험표지를 반드시 부착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입소자는 시설물 및 그 비품을 사전 승인 없이 오손, 파손 등으로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

위치 / 연락처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26번길 56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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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26번길 56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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