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4점 잔여 40명

축석요양원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란길 23-46 (소흘읍)

031-541-9399
C
평가등급 75.4점
🛏️
정원 / 현원 9 / 4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668,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365일

지역

경기 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9명
18%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축석요양원 안내

축석요양원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란길 23-46 (소흘읍)에 위치한 요양원 기관입니다. 2014년에 문을 열어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C등급(75.4점)을 받았습니다.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입소해 생활하면서 24시간 돌봄과 식사·건강관리·여가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시설급여 서비스입니다.

정원은 49명이며 현재 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가동률은 18%로, 현재 40명 입소가 가능합니다.

경기 포천시에는 요양원 기관이 총 282곳 있습니다. 그중 평가 A등급은 17곳입니다. 경기 포천시 요양원 기관의 평균 평가점수는 79.9점으로, 축석요양원의 75.4점은 지역 평균보다 4.6점 낮습니다.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은 시설급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 감경 대상자는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등급 통보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축석요양원 이용 상담은 031-541-939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이 페이지의 상담문의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기관을 정하기 전에 직접 방문해 시설의 청결 상태, 종사자 수와 근속 기간, 프로그램 운영 방식, 비급여 항목의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표준계약서와 비급여 비용 명세를 받아 두시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돌봄이 가능한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시 ] - 일반버스 : 72번(수유역), 72-3번(방학동), 33번(의정부역) - 좌석버스 : 138번, 138-1번, 138-5번, (의정부역) - 광역버스 : 3600번 이동교3리,축석초교 하차 [ 자가용 이용시]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란길 23-46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691-24)

🅿️ 주차

- 주차공간 완비

공지사항 8

2025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
2025.02.12
2025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2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25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구분
시설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액
1등급
2,713,500원 (90,450원/1일)
2,170,800원 (공단 80%)
542,70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932,700원
2등급
2,517,300원 (83,910원/1일)
2,013,840원 (공단 80%)
503,46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893,460원
3~5등급
2,377,200원 (79,240/1일)
1,901,760원 (공단 80%)
475,440원 (본인 20%)
식재료비:360,000원(1끼 4,000원*3식=12,000원)
간식비:30,000원(1일 1회 1,000원)
합계 : 865,440원
일반대상자 기준
- 일일 식비 \ 12,000원 + 일일 간식비 \ 1,000원 적용됨
- 이미용비는 무료(자원봉사시) 혹은 5,000원 비급여 비용이 발생됨
- 등급 외 입소자가 부득이 입소시 1일 60,000원(식대포함)으로 계산
- 위의 명시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
2024.06.10
2024년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입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10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24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구분
시설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액
식재료비
간식비
1등급
2,527,500
(84,240원/1일)
2,021,760
(공단 80%)
505,440
(본인 20%)
342,000
42,000
889,440원
2등급
2,344,500
(78,150원/1일)
1,875,600
(공단 80%)
468,900
(본인 20%)
852,900원
3~5등급
2,214,000
(73,800원/1일)
1,771,200
(공단 80%)
442,800
(본인 20%)
826,800원
일반대상자 기준
- 일일 식비 \ 11,400원 + 일일 간식비 \ 1,400원 적용됨
- 이미용비는 무료(자원봉사시) 혹은 5,000원 비급여 비용이 발생됨
- 등급 외 입소자가 부득이 입소시 1일 55,000원(식대포함)으로 계산
- 위의 명시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2022.07.01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10.28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해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 2022년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비용 >

구분
시설급여비용 ? 노인요양시설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액
식재료비
간식비
1등급
2,245,500
(74,850원/1일)
1,796,400
(공단 80%)
449,100
(본인 20%)
270,000
30,000
749,100원
2등급
2,083,500
(69,450원/1일)
1,666,800
(공단 80%)
416,700
(본인 20%)
716,700원
3등급
1,921,200
(64,040원/1일)
1,536,960
(공단 80%)
384,240
(본인 20%)
684,240원
일반대상자 기준
- 일일 식비 \ 9,000원 + 일일 간식비 \ 1,000원 적용됨
- 이미용비는 무료(자원봉사시) 혹은 5,000원 비급여 비용이 발생됨
- 등급 외 입소자가 부득이 입소시 1일 50,000원(식대포함)으로 계산
- 위의 명시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
(1) 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해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4) 기타 관리운영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통지는 입소자(대리인)는 7일 전에 시설은 14일 전에 통보한다.

7) 이용료 등 비용변경방법 및 절차
입소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용료에 변경사항이 있을시 본인 및 보호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변경된 등급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2019.10.27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자료
2015년 7월 프로그램 일정표
2015.06.28
2015년 7월 프로그램 일정표 입니다.&lt;br /&gt;&lt;br /&gt;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란길 23-46 (소흘읍)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란길 23-46 (소흘읍)

📞
전화

031-541-9399

🌐
전화

축석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