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23명

행복의 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촌길 86 (관설동)

033-762-7040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1 / 2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4명
4%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시내버스)를 이용해 현진에버빌4차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청솔5차,코아루아파트 건너편 갈촌마을에 위치

🅿️ 주차

2.5대

공지사항 8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문
2025.04.16
2025년 변경된 수가 안내문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2025.04.10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입니다 ~
2024 장기요양 수가 안내문
2024.06.26
2024 본인부담금 안내문입니다.
노인인권 교육자료 입니다.(배포용)
2022.06.09
노인인권 교육자료 입니다.(배포용)
2022년 수가 변경표
2022.02.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19.09.16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4명

②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1급 ~5 등급중 시설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3, 4,5 등급은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감염병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특례입소자가 퇴소하는 경우, 입소대기 1순위로 한다.)

③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행복의집 원장, 신원인수인(주 보호자)

② 계 약 기 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③ 계 약 목 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④ 계 약 방 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가족을 대표하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① 권리 : 계약서상의 “갑”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을의 신원을 인수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 신원인수인은 “갑”이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4)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⑦ 퇴 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1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첨부파일 참조바람.
어르신(노인)학대의 유형
2018.05.15
첨부파일 내용 요약

노인학대 유형은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와 행태적인 분류로 구분됩니다.

1. 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2.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27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



① 입소 정원은 시설에 규정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24명

② 입소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 1급 ~4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3, 4등급은 시설급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감염병 건강진단 결과 입소적격으로 판정되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자

?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외박자를 대신하여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특례입소자가 퇴소하는 경우, 입소대기 1순위로 한다.)

③ 모집 방법은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행복의집 원장, 신원인수인(주 보호자)

② 계 약 기 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내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함

③ 계 약 목 적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시설급여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④ 계 약 방 법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후 1부씩 보관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시설 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 건강의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 월 이용료를 납입기간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미납 시에는 이용료 납부연기 및 분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퇴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각한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3)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때

(4) 무단 외박 15일 이상 시



⑦ 퇴 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의료기관 등에 1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7)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3.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첨부파일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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