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2점 잔여 28명

효사랑감로원

061-373-1907
C
평가등급 75.2점
🛏️
정원 / 현원 1 / 29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지역

전남 화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9명
3%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1
요양보호사 1급
65%
1
시설장
6%
1
촉탁의사
6%
1
간호사
6%
1
간호조무사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24

(소리꽃) 그대 없이는 못살아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오늘이 젊은 날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윙크(얼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소리꽃) 전국 노래자랑(땡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별) 불로장생의 세계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별) 생 마리의 해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별) 우직한 황소처럼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별) 정겨운 빨래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별) 행복을 그리는 화가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보리까락 추억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추억의 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토독토독 빗소리 2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 향긋한 콩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 내가 하는 요리는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 네모로 만드는 작품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 빠르고 느리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 칠료로 무엇을 만들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기능회복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생활실, 프로그램실.

꽃나들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화순지역 내

머리야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식당회의실

실내외산책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1시간), 장소: 원내

실버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차타고 콧바람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화순근교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0-1 : 오전 5시경 화순읍에서 본기관을 경유하여 뒷마을(감도리1구)을 돌아 다시 화순읍 방향으로 운행 215-1 : 오전 11시 45분경 화순읍에서 본기관을 경유하여 뒷마을(감도리1구)을 돌아 다시 화순읍 방향으로 운행 오후 15시 50분경

🅿️ 주차

주차장 -2대 주차가능 주변공간-3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06.24
제 5조 (입소) 요양원의 입소 심사는 입/퇴소 위원회가 관장한다. 입/퇴소 위원회는 시설장 및 복지부/의료재활부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제 6조 (입소구비서류) 입소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소신청서(장기요양등급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의사소견서
③ 건강진단서 1통 (전염병 질환검사 결과 명기)
④ 처방전(현재 복용약)
⑤ 주민등록등본
⑥ 신분증 사본(보호자 포함)
⑦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⑧ 퇴소연계기록지(이전 요양원 발급)

제 7조 (입소절차) 모든 입소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① 관할 동. 면사무소에 입소의뢰 및 상담
② 관할 시. 군. 구에서 입소의뢰
③ 입소 상담 및 입소자 면담
④ 입/퇴소위원회 심사
⑤ 입소자 가정에 통보
⑥ 입소
제 8조 (입소계약)
① 계약목적
1. 시설과 입소자 및 보호자(이하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개시 전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과 이용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체결 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입소자 및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여부 확인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계약여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3. 입소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별도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4. 제1호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인정등급 변경 또는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5. 관계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전자적 방법, 우편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1. 입소자가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④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입소자가 부담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시설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호 비급여비용(식사 재료비 등)으로 한다.
2.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중 비급여비용(식사재료비 등)은 시설장이 정하며 [별표]와 같다.
4.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5. 이용료 납부
가.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청구월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메신저, 스마트앱,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6. 특별실 사용중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7.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의 월 2회 이상의 방문 진료 및 적절한 조치에 따른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마.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바.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아.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차.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373-1907

전화

효사랑감로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