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2019년부터 의무화 시행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하는 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함.
주요내용
연간 4시간 이상/집합(방문) 인터넷교육 시행
교육내용 : 노인인권 관련제도, 침해사례, 신고요령절차 지원방안등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모두 대상
익산 일정 : 2019.04.18-19. 4.25-26일
*조정례센터장님 카톡이나 문자로 익산 일정에서 교육받을 일자를 선택하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