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호호 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23 1층 (삼동)

031-462-8776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90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18: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왕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8.6점
경기 의왕시 평균
77.7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0.9점 높습니다 (91곳 평균)

인력현황

6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11%
2명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31무3914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23 1층 전화: 031-462-8776 -대중교통이용시: 국철1호선 의왕역에서 하차하여 2번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7번 탑승하여 우성5차아파트에서 하차 --> 우성5차아파트 정면앞 건물 1층입니다. 또는 의왕역에서 하차하여 도깨비시장길로 도보로 10분정도 걸어오시면 오거리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5분정도 걸어오시면 양지부동산 맞은편 건물 1층입니다.

🅿️ 주차

주차시설: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23 1층 건물바로옆에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가가호호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안내
2026.02.22 ▼
제3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센터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 기관이다.
나. 수급자의 자격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1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다.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블로그 홍보(https://blog.naver.com/cmh5802, 의왕가가호호방문요양)
(3) 팜플렛 또는 현수막을 통한 기관홍보
(4) 상담 - 전화 상담 후 방문
(5)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6)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라. 수급자(보호자)가 이용을 원하면 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제공하는 서류(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인정서 등)를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보호자)에게 안전관리 자료제공 및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보호자) 댁에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과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한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개정 2023.3.1.)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한다.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한다.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초기면접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음)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의 변화를 체크한다.

가. 계약기간
(1) 센터와 수급자(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개정 2024.1.1)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 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역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1)
나.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다. 계약방법 - 계약은 수급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서를 작성날인 한 후 수급자(보호자)와 센터 각 1부씩 보관한다.
*라,마,의 내용은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옮김(개정 2023.3.1)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원인수인의(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2)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7)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8)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9)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10)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나.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2) 미납 이용료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3)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범위 등을 벗어난 서비스에 대해 거부할 권리
(4)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의 의무
(5)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6)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 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개정 2023.3.1)
(7) 급여제공 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8)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10)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2)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인권보호 및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3)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과 비밀 보장 받을 권리
(5)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6)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7)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을 권리
(8)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수급자는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10) 월 이용료 납부 의무
(11)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범위 내 급여이용 의무
(12)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13)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라.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거나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종결신청서)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종료 의사를 통보한다. 다만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해지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도 그 의사를 유효하게 인정하며, 센터는 그 내용을 기록·보관한다. (2026년 1월 1일 개정)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센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나 교통비, 사적 비용 등의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한다.
-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40% 또는 60% 감경한다.(2018년8월1일부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100%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1·2등급 월한도 20만원 인상 반영)
※ 운영규정에 이용료 정보 매년 첨부 필요없이 기관에 내부에 개시 이용료 정보는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매년 운영규정에 개정 할 필요 없음.(개정 2023.3.1.)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고시된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따라 이용계약서(표준약관)를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2) 장기요양급여자격(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이 변동이 있을 경우
- 수급자의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개정 2023.3.1.)
단,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수급자로 변경 될 경우에는 시청에 이용신청 접수하여 이용이 결정될 때 이용계약서(표준약관)를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3) 장기요양급여 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로 인한 수가 변경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고시된 등급별 장기요양급여 수가에 따라 이용계약서(표준약관)를 재계약하여 변경한다.
이때, 수급자(보호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외(복지용구급여확인서, 진단서, 처방전 등)의 서류를 센터에 제시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3.3.1)(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4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센터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2인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단,보호자나 수급자의 목욕설비 욕조를 거부 할시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인지활동 프로그램 및 정확한 복약지도 등
(6) 인지활동형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7)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방문목욕 서비스의 세부사항
-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라.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기본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단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사유서 작성하여 첨부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교통비 가산
-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2.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4.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 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 하다.

5.1회 3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3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 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7.방문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은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수 있다.

8.수급자(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0일 이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9.센터는 수급자의 이용료를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청구를 한다.(개정 2017.1.1. 전산시스템 사용)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을 전화나 문자로 독촉할 수 있다.

10.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현금수납이 가능하다.

11.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와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전달한다. 이때 발급된 명세서와 영수증은 센터에서도 보관한다.

제15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2.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3.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7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6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가.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또는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 보험료 및 보험 약관상 자기부담금 등 비용은 센터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센터는 직원의 직무수행 상 필요한 근무복(앞치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해당 비용을 직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다.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 소액의 상호부조금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금액, 공제 목적 및 공제 기간 등은 개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①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준비를 위한 상호부조금
② 개인 소유의 추가 근무복(앞치마 등) 또는 개인 보험 가입 비용 정산
라. 제3항에 따른 상호부조금 공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근로자의 명시적·서면 동의가 있음
②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표기함
③ 근로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또는 철회 여부 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음
④ 공제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사용 내역은 필요시 근로자에게 열람·설명한다.
센터는 직원 및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일지, 교육자료,서명부 5년 보관, 교육 이수증 발급 (개정 2026년 1월 1일)


제17조(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일 경우
(1)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2026년 재가요양보호사 보수교육(직무교육)
2026.02.07 ▼
2026년 보수교육(직무교육)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출생년도 기준으로 홀수/짝수에 따라 이수 시점이 정해지며, 예를 들어 짝수 출생자는 2024·2026·2028년에 이수합니다.
면제·비용·급여비 지원(방문요양 등)
자격증 발급일이 2024년이면 2025·2026년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면제를 원하면 자격증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비용은 개인별 36,000원이며, 교육 종료 후 공단이 급여비용 95,000원을 지급합니다(방문요양·가족요양·방문목욕 센터 한정).
2026년 방문요양 수가변경안내
2026.01.05 ▼
2026년 등급별 재가 급여 이용 월 한도액입니다.
2025년 방문요양 수가변경안내
2025.01.03 ▼
2025년 등급별 재가 급여 이용 월 한도액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2024.08.20 ▼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4년 방문요양 수가변경안내
2024.01.30 ▼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안내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 수가변경안내
2023.02.10 ▼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안내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입니다.
2022.11.24 ▼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2년 방문요양 수가변경안내
2022.01.19 ▼
2022년 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변경안내입니다
2021년도 방문요양 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1.01.08 ▼
2021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입니다.

이용후기 6

4.8 이용자 6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3
비용 만족도
4.3
문*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국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강*영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숙 ★★★★★
손녀 · 1-3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지*숙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23 1층 (삼동)
주소

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23 1층 (삼동)

전화

031-462-8776

전화

가가호호 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가호호 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