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6.9점 4.7 · 후기 10

가나마을재가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4~5층 (호계동, 대영골든타워/403,404,405,407,501,502호)

031-451-2413
C
평가등급 76.9점
운영시간 평일 : 07:30~19:00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4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7:30~19:00 , 공휴일 토요일 : 08:00~17:30, 일요일 : 휴무 ** 방문요양.목욕 : 평일 09:00~18:00,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전화 업무 가능)

지역

경기 안양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6.9점
경기 안양시 평균
67.9점

지역 방문요양 평균보다 8.9점 높습니다 (9곳 평균)

오시는 길

대중교통

▶버스 노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① 1호선 안양역 1번 출구 64, 65 (수원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②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64, 65 (수원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③ 4호선 범계역 4번 출구 .... 60 (군포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④ 4호선 인덕원역 7번 출구 .. 8 (고천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⑤ 안양시내에서 .................. 5 (고천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⑥ 서울(영등포, 금천)에서 .... 5 (고천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⑦ 수원에서 .................. 64, 65 (안양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⑧ 과천에서 .................... 11-5 (안양방향)을 타고 농협앞홈플러스 하차(자가용이용시 설명 참조) ⑨ 평택, 오산에서 ...... 300, 301 (안양방향)을 타고 호계신사거리 하차 ▶자가용 이용시 (대영사우나 24시가 있는 7층 건물에서 4층에 위치) ① 과천, 인덕원에서 오실 때 : 47번 국도를 타고 군포, 금정 방면으로 호계신사거리까지 직진 ② 시흥대로(1번 국도)에서 오실 때 : 1번 국도를 타고 수원방면으로 호계신사거리까지 직진 ->47번 도로와 1번 도로 교차점인 호계신사거리에서 안산.군포 방향으로 50m 직진 -> 고가우측 밑에서 좌회전 -> 수원방향으로 80m 우측에 위치 (대영24시 사우나 7층 건물 중 5층에 위치) ③ 안양1번가, 명학역에서 오실 때 : 안양국제유통단지로 직진 ④ 군포, 산본에서 오실 때 : 수원, 의왕 방면으로 안양국제유통단지까지 직진 ->고가다리 밑을 지나 수원방향으로 80m 우측에 위치 ⑤ 수원, 의왕에서 오실 때 : 경수 1번국도를 타고 안양방면으로 현대홈타운아파트까지 직진 후 군포방면으로 좌측 방향 도로 -> 130m 좌측에 위치

🅿️ 주차

▶ 시설 건물내 지하주차장 80대 주차 ▶ 방문객 2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10

2024년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9 ▼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9 ▼
2024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기 위함이다.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①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안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용비용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월한도액
1등급2,069,900
2등급1,68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16,630
1시간이상 24,120
1시간30분이상32,510
2시간이상 41,380
2시간30분이상 48,250
3시간이상 54,320
3시간30분이상 60,530
4시간이상 66,77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84,6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 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30% 의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야간 (18:00~22:00),심야 (22:00~06:00) 에 급여를
제공하는 센터는 야간 20%,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가산일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 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 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 : 2인 1조로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내용 비용의 부담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023년도 10월 방문요양 월례회의를 개최합니다.
2023.11.03 ▼
가나마을 재가센터 23년도10 월례회의를 개회합니다.
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약 2시간 소요 예정)
장소 : 가나마을 재센터 사무실 (407호)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45 407호(호계동, 대영골든타워)
회의 주제 ; 급여제공 지침 10가지를 잘 숙지합시다.
23년도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고 24년도 근로조건에 관한 건의 사항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8월 방문요양 월례회의를 개최합니다.
2023.11.03 ▼
가나마을 재가센터 8월 월례회의를 개최합니다.
일시: 2023년 8월28일 (월) 오후 6시~ (약 1~1시간 30분 예정)
장소 : 가나마을 재가센터 사무실 (407호)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45 407호(호계동, 대영골든타워)
회의주제: * 2023년도 운영규정 규정교육
*개인 정보 보호 교육
2023년11월24일 코로로 접종
2023.11.03 ▼
11월24일 금요일
박정영 내과 에서 어르신 모두 코로나 접종을 합니다
물론
계단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엘러베이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 합니다
10월 소식지
2023.10.18 ▼
가나마을 9월을 잘 보내시고 10월을 건강하게 맞이 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업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한달간의 기록입니다
10월 식단표
2023.10.18 ▼
어르신들이 영양을 골고루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연하골란한 어르신들과 식사량이 적으신 분들을 위하여 죽을 준비하여드립니다.
가나마을 재가센터 23년 독감예방 주사 실시하심
2023.10.18 ▼
가을이 깊어가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셨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계획
2023.10.18 ▼
어르신들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코로나 19. 6차 접종을 계획하고 있으며 23.11.18일 경으로 예정중입니다.
방문요양 7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07.28 ▼
1.코로나 재유행으로 급여제공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
2,응급 상황 발생시 119나 병원 연락후에 센터에 반드시 연락.
3. 23년도 운영규정
4. 노인인권보호
5. 23년상반기 직원포상

이용후기 10

4.7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4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3
송*효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전*민 ★★★★☆
손자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장*덕 ★★★★★
사위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강*옥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자 ★★★★★
조카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정확한 위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4~5층 (호계동, 대영골든타워/403,404,405,407,501,502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45 4~5층 (호계동, 대영골든타워/403,404,405,407,501,502호)

전화

031-451-2413

전화

가나마을재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나마을재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