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노인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결길 25 102호,103호 (봉래동3가)

051-412-8889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03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람노인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영도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7.3점
부산 영도구 평균
84.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2.9점 높습니다 (85곳 평균)

인력현황

22명
요양보호사 1급
88%
1명
시설장
4%
2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대중교통 이용 시 부산 1호선 남포동역 하차 > 6번출구 > 태종대 방면 버스 이용(8번, 30번, 88번, 113번) > 해동병원 맞은 편 하차 > 슈퍼와 커피 전문점 사이 100m 거리에 위치 ※ 자가용 이용시 부산대교나 영도대교 > 해동병원 맞은편 > 슈퍼와 커피 전문점 사이 100m 거리에 위치

🅿️ 주차

※ 가람 노인복지센터 앞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6 ▼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가람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가람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한결길 25

5.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6. 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 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교육자료(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지침)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3,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다. 등급별 월한도액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 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 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 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0.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1. 서비스의 내용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등으로 대상자 욕구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12.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인력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본 기관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사고당 면책금 20만원)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가람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가람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한결길 25

5.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6. 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 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교육자료(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지침)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940
가-2 60분 이상 24,580
가-3 90분 이상 33,120
가-4 120분 이상 42,160
가-5 150분 이상 49,160
가-6 180분 이상 55,350
가-7 210분 이상 61,670
가-8 240분 이상 68,03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다. 등급별 월한도액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 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 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0.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1. 서비스의 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다. 정서지원 : 말벗, 격려(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등으로 대상자 욕구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식사준비, 세탁, 청소 및 주변정돈 등
②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함)

12.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대상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119에 연락을 하거나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대상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인력이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단,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가입 제외),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 및 요양보호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④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⑥ 본 기관은 한화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하여 연장하며 연간 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면책 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면책금)을 부담한다.
② 면책의 범위는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사고당 면책금 20만원)으로 한다.
③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7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이 규정은 가람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가람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한결길 25

5.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6. 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 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 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교육자료(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응급상황대응지침)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보관하도록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다. 등급별 월한도액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금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 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 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0.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3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3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목적
이 규정은 가람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가람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한결길 25

5.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6. 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6가지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및 응급상황 대응지침, 급여제공범위 및 급여 외 행위, 직원의 인권보호에 대한 지침을 제공,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라. 기관은 노인인권보호지침을 제공하고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8,930
가-8 240분 이상 65,000

야간가산 폐지 (2021.01.01.부터)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0.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0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목적
이 규정은 가람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직원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의 목적
1)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 본인의 신체적·정신적부담을 덜고, 대상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2)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 상태호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대상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1) 명 칭 : 가람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한결길 25

5. 이용자모집에 관한 사항
1)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대상은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모집방법
① 온라인 모집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www.longtermcare.or.kr) 등의 인터넷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대상자 모집을 한다.
② 오프라인 모집 :
㉮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요양원, 노인요양병원) 홍보
㉯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홍보
㉰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
㉱ 기타 직원 및 지인 추천 등을 통해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와 대상자 모집을 한다.

6. 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 지 3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7. 계약목적
1)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대상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에게 대상자보관 자료를 제공한다.
다.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예방교육자료(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욕창예방, 노인학대예방,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 응급상황 대응지침)를 제공하고, 제공받았음을 날인 후 보관하도록 한다.

8.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가.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야간가산 폐지 (2021.01.01.부터)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나. 방문목욕(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4,240


③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⑤ 저소득층,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 만 청구한다.

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외출 시 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9.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대상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다.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10.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④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한 대상자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대상자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계약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는 대상자
⑦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⑧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021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2021.09.08 ▼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자 : 20.01.01 ~ 20.12.31 사이 본 기관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월60시간 이상을 1회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중인자 (고용보험 가입자)
2. 교육일자 : 2021.10. 16 (토)
3. 교육시간 : 09:00~18:00
4. 교육장소 : 엘림평생교육원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사)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2021년 노인인권교욱 (온라인교육) 실시
2021.04.09 ▼
저희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의 노인인권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강 방법을 아래 첨부파일로 참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0.07.22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9.03.17 ▼
2019년 가람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람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 서비스제공자,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제 규정에 관한 사항 중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지침 등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장 기관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 칭 : 가람노인복지센터
2. 소재지 : 부산시 영도구 관내에 둔다.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정원은 정하지 아니 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5등 급)을 받은 자
2)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의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신체활동지원, 가사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40%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가람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을 부담하고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9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 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1)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나. 가사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 청소및 주변정돈, 세탁
다.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가 본인부담금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 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 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경감한다.
3) 건강보험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경감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19년)
본인부담금 (15%)
30분
14,120
2,118
60분(1:00)
21,690
3,250
90분(1:30)
29,080
4,360
120분(2:00)
36,720
5,500
150분(2:30)
41,730
6,250
180분(3:00)
46,130
6,910
210분(3:30)
50,190
7,520
240분(4:00)
53,940
8,090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 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9년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시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 수급자를 보호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3. 병원진료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병원 까지 동행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한다.
4. 병원진료 시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자세히 기록 하여 가족과 기관에 보고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으며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는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기타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용후기 2

4.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5
시설 환경
3.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3.5
정*호 ★★★★☆
아들 · 1-3개월 이용

이용 절차도 어렵지 않게 안내해주셔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송*자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결길 25 102호,103호 (봉래동3가)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결길 25 102호,103호 (봉래동3가)

전화

051-412-8889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람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람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