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4.6 · 후기 7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97 4층 (성당동)

053-624-6612
정원·현원 12 / 40명
설립연도 2020년
월 비용 108,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915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10.01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30 주7일(월~일요일)운영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1.8점
대구 달서구 평균
83.9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393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2명 정원 40명
30%

현재 2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6%
8명
요양보호사 1급
47%
1명
사무원
6%
2명
조리원
12%
1명
시설장
6%
2명
간호조무사
12%
2명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5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생활실내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306, 653, 750, 서구1-1, 남부초등학교앞 또는 성당포스코더샵 옆 양우빌딩 4층에 위치 (1층: 농협 신성당지점 위치)

🅿️ 주차

건물뒷편 주차장과 주차타워 있음

공지사항 9

2023년 6월 식단표
2023.06.06 ▼
2023년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식단표
2023년 6월 프로그램계획
2023.06.06 ▼
가브리엘센터 2023년 프로그램계획안 올립니다.
6월 가정통신문
2023.06.06 ▼
6월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의 일정을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
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주야간보호
1) 건강관리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의약품관리)
2) 급식관리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영양관리)
3) 여가활동지원 (어르신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실시 : 발마사지, 미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음악활동, 나들이 등)
4) 응급의료 후송관리
5) 인지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지원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이용한도(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자부담 본인부담금 점심2,000원 저녁 1,000원, 간식 500원(1회 제공)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
3) 개인별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
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
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
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
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주야간보호
1) 건강관리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의약품관리)
2) 급식관리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영양관리)
3) 여가활동지원 (어르신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실시 : 발마사지, 미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예배, 음악활동, 나들이 등)
4) 응급의료 후송관리 (연계 협력 병원과 빠른 연계진료 ? 병원)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이용한도(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자부담 본인부담금 1식 점심2,000원 저녁 1,000원, 간식 500원(1회 제공)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
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
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
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
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1.02.18 ▼
2월 프로그램계획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체리듬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11월 13일 프로그램
2020.11.13 ▼
우리 어르신들 접시에 병뚜껑을 누가 누가 더 많이 던져 넣으시는지 대결을 하셨답니다.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실시
2020.10.26 ▼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에서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20년 10월 30일 17:00
내 용 : 운영규정 및 종사자윤리지침
장 소 :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생활실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추석연휴 공지사항
2020.09.22 ▼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덧 선선한 가을과 함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의 추석연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추석연휴 : 10월 1일 ~ 10월 2일

* 추석연휴 기간에도 주간보호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후기 7

4.6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5
비용 만족도
4.3
윤*석 ★★★★★
아들 · 1-3개월 이용

궁금한 점을 여쭤보면 언제나 빠르고 친절하게 답해주세요.

임*원 ★★★★★
조카 · 1개월 미만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조*호 ★★★★★
조카 · 6개월-1년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박*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신*희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위치 / 연락처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97 4층 (성당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97 4층 (성당동)

전화

053-624-6612

전화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