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① 상호 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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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복지용구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③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시작한 날로 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서의 만료일을 우선으로 한
다. 대여제품에 관해서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며, 장기요양법상 절차에 따른다
(계약 목적)
① 복지용구와 이용자(보호자), 가 본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복지 용구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 요
양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향상에 기여 할 목적이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
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 높은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
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복지용구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5등급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판매계약에 관한 기간은 최초 당일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대여 계약기간은 포털사이트의 적용기간을 최초 기준으로 하며(한도금액이 적용기간에 적용됨) 상황에 따라서는 유효기간 활용도 가능하다. 한도금액 160만원 초과시에는 비급여로 소비자가 부담한다.
대여제품 계약기간은은 수급자의 상황(병원입원,요양원입소,사망,기타개인사유)에 맞게 계약을 종료한다. 종료일자가 총 시작일자와의 총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월 대여이용료는 공단에서 정한 급여가의 15% 9% 6% 0% 해당되는 본일 부담금을 납부한다.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수급자, 또
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34조 (이용료 및 급여비용 변경)- 13
이용료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노인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2부 재작성하여 보호자에게 1부를 제공 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입소,이용
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 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가.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
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등급판정자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
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라. 연한도 사용 금액은 본인부담금 포함 160만원으로 제한한다.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사업소는 물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를 이행하여다 한다.
② 이용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수급자의 사망 또는 입소에 따라 대여제품을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 위의 조항에 관하여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수급자는
공급업체에 통보하여 정확한 일자를 알려주고 공급업체는 이를 해지하고 수급자에게 통보를 해주고 본인부담금에 관해서 비용처리를 한다.
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 전액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6~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하여 부담하여야 한다.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6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연 한도액 160만원 중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액대상자 9%, 6% 국민기초수급자는 0%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복지용구 서비스의 경우 직원이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 하여 서
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가 복지용품을 적절히 이용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복지용구 판매.대여 제품에 관해서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복지용품에 관한 A/S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의무
①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인적사항 및 기타(병원,요양원입소 사망 등)변경사항에 관해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급자에 관한 서류(복지용구 이용시 필요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복지용품의 사용(대여시) 시 임의 파손,훼손에 관해서는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