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9-15 201호 (옥정동)

031-861-4669
설립연도 2016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1년차 조회 881회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3.9점
경기 양주시 평균
80.1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3.8점 높습니다 (433곳 평균)

인력현황

2명
요양보호사 1급
67%
1명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옥정동 세창아파트 오는 버스 이용. 80번, 81번, 108번, 1200번, 1300번 주소 ; 양주시 옥정동 새터로 9-15 세창아파트 상가동 201호

🅿️ 주차

주차시설 되어 있고 건물 주변에도 주차가능한 곳이 많이 있음

공지사항 10

26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비율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2.2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등급변동이 있을시 재계약
을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와 센터간에 계약을 체결함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코자 함이다.
3) 서비스제공시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방법 이용목적 및 제공은 어르신의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보유하며 보존할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정보를 분쇄 파기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인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권리
- 수급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인의 신상, 건강상태 등 요양에 필요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시 연락처를 알려 준다
- 신원인수인에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무
3) (계약해제)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망 및 장기입원
-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 전염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계속적인 근로에 지장을 초래할 때
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비율에 관한 사항
2025.01.20 ▼
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이 1.89% 인상되었고 본인부담금비율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비율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01.2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등급변동이 있을시 재계약
을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와 센터간에 계약을 체결함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코자 함이다.
3) 서비스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방법 이용목적 및 제공은 어르신의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보유하며 보존할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정보를 분쇄 파기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인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권리
- 수급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인의 신상, 건강상태 등 요양에 필요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시 연락처를 알려 준다
- 신원인수인에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무
3) (계약해제)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망 및 장기입원
-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 전염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계속적인 근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담회
2022.10.19 ▼
2022년 우수종사자 간담회가 9월 19일 월요일 양주지사에서 있었고 우리센터에서는 김필순선생님께서
이사장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우수종사자 상을 수상하기를 희망합니다.
22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비율
2022.02.08 ▼
2022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임부담금비율에 관한 내용을 고시합니다.
방문요양 최우수(A) 등급 현판 수여식
2021.08.12 ▼
2021년 6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주지사에서 2020년도 방문요양 정기평가 최우수(A) 기관 현판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더 나은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
2021.02.05 ▼
21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을 첨부파일로 고지합니다.
20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
2020.03.18 ▼
20년도 월 한도액 및 수가변동 내역을 첨부파일로 고지합니다.
2018년 개정 고시된 급여비용 내용 안내
2018.02.13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및 2018년 개정 고시 급여비용 내용 안내
서비스 이용계약
2017.06.2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장기요양 등급변동이 있을시 재계약
을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급자와 센터간에 계약을 체결함은 원활한 업무 수행과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코자 함이다.
3) 서비스제공시간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급자, 보호자와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범위 및 방법 이용목적 및 제공은 어르신의 사전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간 보유하며 보존할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정보를 분쇄 파기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름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인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 서비스제공 내용에 대해 알권리
- 수급인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인의 신상, 건강상태 등 요양에 필요환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변경 시 즉시 연락처를 알려 준다
- 신원인수인에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의무
3) (계약해제) : 계약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망 및 장기입원
-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
- 전염성질환의 발생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계속적인 근로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용후기 1

4.0 이용자 1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3.0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5.0
김*옥 ★★★★☆
조카 · 3-6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9-15 201호 (옥정동)
주소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9-15 201호 (옥정동)

전화

031-861-4669

웹사이트

없음

전화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가온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